안녕하세요 변리사님.
객관식 문제집을 공부하다가
500페이지 7번 문제에서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1. 특허법 89조의 14년 제한은 개정 시행 이후부터의 연장출원에 한해서 적용하면 될까요?
해당 문제에서처럼 과거 시점에서는 개정법을 적용하지 않고 판단하면 될지 여쭙고 싶습니다.
2. 만약 2026년 출원(2046년 종료)하여 2027년 등록되고, 허가를 2028년에 받은 경우처럼 허가 이후 존속기간이 14년 이상 남는 경우 14년 제한으로 인해 허가에 의한 연장은 불가능한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날카로운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네 시행 이후 건부터 적용이어서, 질문주신 문제는 적용되지 않는데요. 다만 시험은 현행법으로만 출제되게 되어 있으니 시행일자까지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네네 허가 받은 날부터 14년이 넘으면 연장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남은 기간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변리사 1차시험 자료공유 및 질문방: https://open.kakao.com/o/gR8ctBhd
변리사 2차시험 자료공유 및 질문방: https://open.kakao.com/o/gkwuGd8e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변리사스쿨에서 만든 변리사 1차 준비 OX 퀴즈
변리사스쿨 앱
구글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다운 가능
변리사시험 1타 학원
변리사스쿨
문의상담: 변리사스쿨 카톡채널 검색
홈페이지: http://patentschool.co.kr
블로그: http://blog.naver.com/guswnd4641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patent_school
24시간 프리미엄 독서실
인마이제이
문의상담: 인마이제이 독서실 카톡채널 검색/문자(010-8967-2661)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in_my_j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in_m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