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특허, 상표 질문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특허 객관식 풀고 있는 1차생입니다. 


1. P771 (다)를 풀던 중 발명의 구분에 대해 제가 큰 오류를 범하고 있던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방법발명은 2조 3호 나목 '방법의 발명' 과 다목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을 포함하는 것일까요? 

 여태 물건, 방법, 제법으로 총 3개의 카테고리가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실은 물건, 방법 총 2개의 카테고리로서 제법은 방법발명 중 일부였을까요?

그렇다면, 127조 2호에서 '방법의 발명'은 나목만 해당하는건지, 다목만 해당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권리대 권리 적극적 권확' 관련하여 특허는 이용 vs 저촉 여부를 고려해야하나, 상표에서는 (확인대상표장과 청구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하든, 설령 확인대상표장과 피청구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확인이 이익이 없더라도) 청구 자체만으로도 부적법한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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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네네 방법발명 안에 나목의 방법도 있고, 다목의 제법도 있어요.
127조 2호는 나목, 다목 둘 다 해당되어요.

2. 상표는 이용관계라는 개념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서요 이용관계 자체가 언급되지 않아요. "JHJ" 상표랑 "JHJ 피자" 상표를 이용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건 상표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상표에서는 문제되는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한 경우도 저촉이라고 해요!!
저촉이란 A 상표를 사용할 때 B 상표권의 침해가 되고, B 상표를 사용할 때 A 상표권의 침해가 되는 관계를 말해요
특허도 마찬가지고요.
상표는 유사범위까지 침해라고 보기 때문에 동일만이 아니라 유사관계에 있어도 저촉관계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상표는 이용관계라는 개념 자체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특허처럼 이용이랑 저촉 나누지 말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고
동일만이 아니라 유사도 저촉이라고 하니까 잘 알아주세요.^^

홧팅입니다.
남은 시간도 힘내시구요!!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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