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형광펜 그어 놓은 부분 보면은
원고가 상표권자, 피고가 전용사용권설정을 받은적이 있던자 이렇게 되는걸로 읽히는데요.
여기서
이사건 계약이 해지되기까지는
“원고(상표권자)는 이 사건계약에 따라 피고 이외의 제3자에게 이 사간 등록 상표의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할것이어서” 이 부분이 이상해서 질문 드립니다.
전용사용권설정을 1명에게 해줬으면, 그범위에서 상표권자의 사용권이 제한될 수는 있지만 배타권까지 제한되는 건 아니니까 전용사용권 설정 또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전용”이 아니라서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그러면 통상사용권은요? 전용사용권 설정이 된 후에는 그 범위에 상표권자가 위나 옆으로 동의받고 통상사용권 설정 못하나요??
즉, 전용사용권 설정된 범위에는 전용사용권자 동의 없이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설정을 못하는 건가요? 그럼 위나 옆이 아니라 아래로도 동의받아야 하는 상황인거잖아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인데요.
1. 네네 원고 = 상표권자, 피고 = 전용사용권 계약 맺었던 자
2. 상표법상 못하는 건 아니구요. 민법상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전용사용권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 안에 타인에게는 사용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 그렇게 언급된 것 같아요. 순전히 민법상 계약서 해석 관점에서 그렇게 판시된 내용으로 보여요.
3. 상표법상으로는 상표권자가 사용권설정할 때 전용사용권자 동의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이건 특허법이나 디자인보호법도 마찬가지구요.
배우신 내용에서 흔들리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질문주신 문장이 조금 어색한 문장 같은데, 그냥 위와 같이만 이해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남은 기간도 조금만 힘내시고,
내년에 멋진 수기 기대하며,
2차 수업에서 뵐게요. :)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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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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