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특허법 객관식 질문사항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1. p406 (마) 이중우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마)의 사실관계처럼 발명 A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이중우주를 하였으므로 특허요건 판단시점이 소급되지 않는 것으로는 알고 있으나,  

 최종출원이 최선출원부터 1년 이내일 경우에는 (우주의 실질적 연장이 아니므로) 가능하다고 어렴풋이 강의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걸까요?

 혹은 위 내용처럼 되기 위해서는 Y출원에서 우주를 취하 한 뒤 Z출원에서만 우주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p413 3번 선지 관련.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여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문언 및 이용 외에도 균등범위 침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선지에서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가 옳지 않다고 알고 있고, 실제로 변리사님의 OX문제집 혹은 객관식 문제집에서 같은 내용의 문제를 푼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 다만, 이 문제에서 2번이 워낙 오답인 선지라 정답은 명확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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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이중우주가 아니고 최초 출원과 후속 출원 모두를 우선권주장하면 됩니다. 우선권주장을 2개를 하면 되어요.
2. 객관식은 가장 틀린 부분 찾아주셔야 하는 한계가 있어요. 물론 문언, 이용 이외에도 균등범위도 있지만, 문언범위를 묻는 문제라면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가 판례 문장 그대로이어서 맞기 때문에, 상황을 보셔야 하세요. 이게 문언범위만 인정하고 균등범위를 배제하는 지문인지 아니면 그냥 문언범위 판례 문장 그대로인지를요.

객관식이 이런 불명료한 점 때문에 공부 잘하시는 분일수록 혼란이 있으신데, 문제를 계속 반복회독하면 나아집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남은 기간도 힘내시구요!!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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