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보기 5번에서 정당권리자 출원 절차를 밟아도 무권리자 청구범위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발명마다 각각 출원일을 따로 적용하여 청구범위 a는 무권리자 출원일로 소급하고 c는 출원일이 소급하지 못하므로 선출원위반으로 보면 되나요?
그리고 발명의 설명 a, b, c는 무권리자와 동일한데 그럼 확선 지위 비교할때도 무권리자 출원일로 소급?하여 비교하면 되는건가요? 그러면 확선 문제는 없을 거 같은데 왜 보기 5번 해설엔 a, c가 확선 위반이라는 건가요? 왜 문제가 되는거고 왜 b는 빠져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위와 무관하게 조문공부하다 추가 질문이 생겼습니다.
제가 141조 필기에 심판장 직권보정 가능 _ 의견서(취하간주) / 명잭히 잘못 x (무효간주) 라고 적었는데
취하간주와 무효간주는 무슨 차이였을까요ㅠㅠ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정당권리자 출원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발명별로 따로 하는 건 우선권주장이고, 정당권리자, 분할, 분리, 변경은 발명별로 따로 하지 않아요.
2. 심사기준인데 청구범위에 추가된 발명이 있으면 출원일 소급효를 주지 않고, 정당권리자 출원한 날을 출원일로 봅니다. 그럼 을의 출원일이 2001년 5월 10일이 됩니다. 발명별로 따로가 아니고 전부 2001년 5월 10일이 되어요, 이게 심사기준입니다. 출원일이 2001년 5월 10일이 되니까 모두 선출원지위와 확선지위가 2001년 5월 10일부터 나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3. 문제가 을 출원의 등록가능성이고, 을 출원의 청구범위에는 b 가 없으니까 b 얘기는 빠져있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4. 둘 다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보는데, 제가 구분한 거구요.
하나는 의견서를 제출해서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보게 하는 것이고
하나는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보게 하는 규정입니다.
심사관님의 직권보정하고 비슷해요.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 높으니까 잘 외워주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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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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