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 127조 제1호의 물건의 발명에 대한 간접침해에서 '생산'이란 발명의 구성요소 일부를 결여한 물건을 사용하여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가진 물건을 새로 만들어내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므로, 공업적 생산에 한하지 않고 가공, 조립 등의 행위도 포함된다.
위 문장은 맞는 문장인데, 저는 '~결여한 물건을 사용하여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가진 물건을 새로 만들어내는~'부분이 직접침해에 해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봐도 잘 구분이 안가는데 직접침해가 아닌 간접침해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간접침해의 정의가 특허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이거든요.
저기서 특허의 생산은 직접침해가 맞구요
간접침해 정의가 그 직접침해에만 사용되는 물건을 말하니까, 생산이란 개념의 설명이 나온 겁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남은 기간도 힘내시구요!!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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