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특허 신규진보 관련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열심히 커리 따라가고 현재 객관식 풀이 중인 1차생입니다.

신규진보 관련하여 혼동이 생겨 정리하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너무나 질문이 많은 것 같아 죄송합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 수험생을 위한 여러 컨텐츠들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 : 개별적 판단 요구)


1. 물건 vs 제법발명

[ 논리: 1물건, 다수의 제법 존재 가능]

  물건 신진ok > 제법 신진ok 

  제법 신진ok > 물건 - (과거 PBP논리여서 정오판단은 되지만, 논리를 잘 설명하지 못하겠습니다. )

  물건 신진x   > 제법 -  (다수의 제법 존재 가능하므로)

  제법 신진x   > 물건 신진x(제법이 신진x 려면 물건이 신진x이어야 하므로)


2. 독립항 vs 종속항

 [논리: 독립항 > 종속항 심사순서]

  독립항 신진ok > 종속항 신진ok

  종속항 신진ok > 독립항 - 

  독립항 신진x   > 종속항 - 

  종속항 신진x   > 독립항 신진x (종속항이 신진X려면 독립항이 신진X이야 하므로)


3. 상위개념 vs 하위개념 

  [논리: 선택발명 법리]

 <신규성>

   》공지-A+B(상위), 청구항-A+B+C(하위): 신규성O / 

    단, 공지기술에 하위개념이 구체적 개시 or 개마일 경우 신규성x

      (+@ 등록은 가능하더라도 이용관계 성립)


   》공지-A+B+C(하위), 청구항-상위(A+B): 신규성x (심사기준)

    정오는 알고 있으나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 등록되면 생략발명으로서 권리범위 속X)


  4. 객관식 p175 1번. 현 개정법 기준 '수출'도 실시행위에 해당하여 전용품을 국내 생산하여 수출하는 행위는 직접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례강의에서 배웠습니다. 

 반면 전용품 생산에 관하여, '특허발명 생산이 국외에서 일어나 그 전단계의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간접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는 여전히 개정법에도 불구하고 옳은 지문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5. 의약발명(약리데이터), 미생물발명(기탁), 식물발명(기탁+육종경과)

 세 발명에서 원칙적으로 출원시 각 해당요건들을 충족하지 않으면 

미완성 발명이자, 42조3항1호 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원시 약리데이터 혹은 기탁 절차를 밟더라도 신규사항추가로 인해 하자치유가 불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무상 42조 3항 1호로 거통하는 것으로 가르쳐주셨습니다.

 원칙상 하자치유불가하지만, 실무상 하자치유가 되는 것인가요? 


 6. 특상디 3개의 법 모두 공통적으로 원칙적 판단기준시 

출원절차: 등록여부결정시 (거불심: 심결시)

권확: 심결시

침해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시

손해배상: 침해행위시

무효심판: 심결시(?)

  

- 무효심판 관련해서는 소송요건이나 각하사유 소의 이익 등의 경우는 심결시가 원칙이라고는 알고 있었으나, 본안판단 관련하여서는 각 사유나 법마다 다른 것인가 싶어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상표에서 식별력이나 부등록사유 및 '타인' 해당 여부 판단 관련하여 무효심판이 청구돼더라도도 등록여부결정시에 하자가 없었다면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고 뭔가 짬뽕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위 부분들의 정오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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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번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결론은 크게 틀리진 않은 것 같지만 이렇게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2번은 정리 잘 하셨어요.

3번은 A+B 가 상위개념이면 a1+b1 이런걸 하위개념이라고 해요. A+B+C 는 하위개념이라고 하지 않아요 구성요소가 더 부가된 발명이에요.

4번은 전용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수출하는 행위는 간접침해 소지가 있어요. 질문주신 판례는 출제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요. 문제집 해설에도 써 놓았지만 개정법 취지하고 배치되는 내용일 수 있거든요. 질문주신 판례는 넘어가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5번은 아니요 42조 3항 1호로 통지되었다고 보정으로 하자 치유가 가능한 건 아니에요
29조 1항 본문으로 통지되면 보정으로 하자 치유 가능한 경우가 없고
42조 3항 1호로 통지되면 보정으로 하자 치유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부 보정으로 치유 가능한 건 아니고, 오히려 실무적으로는 보정으로 치유 가능한 경우가 거의 적어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6. 아니요 상표는 여기 잘 외워주세요. 출원시 vs 결정시 구분해서 외워주셔야 하세요, 상표 서브집핸드북에도 잘 정리되어 있고, 맵핑화에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6번은 쟁점마다 조금씩 달라요, 특상디를 묶어서 하기 보다는, 상표에서 조금 구분하는 내용들 정리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심판적법요건(각하심결 사유)는 특상디 모두 심결시 기준으로 보는데, 조금 여러가지가 섞여서 질문을 주신 느낌이라, 나눠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어려우시면 상표만 먼저 나눠서 외워주세요, 구분해드린 내용이요. 뭔지 모르겠으면 상표 서브집 핸드북 완벽하게 외워주세요 거기 시점 다 정리해놓았거든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남은 기간도 잘 마무리해주시구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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