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현중 변리사님!
다름이 아니고 객관식 문제집 15p 12번 4번 선지에서
'컴퓨터프로그램 발명이 소정하이구실을 갖춘 경우 악의의 청약 행위도 보호받을 수 있다.' 중
'악의의 청약행위도 보호받을 수 있다.' 가 맞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해당 선지 상으로는 악의의 청약 행위를 한 자가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해석되는 것 같아서요!)
제2조 3호 나목에 의하면 방법 발명은 사용, 청약이 실시 행위에 해당되는데 이에 따라
악의의 청약행위라도 실시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있지만, 제94조 2항에 따르면 특허권의 효력은
악의의 청약행위에만 미친다고 되어있어 악의의 청약행위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선지가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오오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고
악의가 아닌 청약행위는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악의의 청약 행위는 보호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고
개정법 취지에 따라 과거에는 청약행위가 실시행위에 없었는데, 이젠 청약행위가 실시행위로 추가되었다는 뜻에서 "도" 라는 표현이 추가되었어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남은 기간도 잘 마무리해주시구요.^^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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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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