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제30조제1항제1호

단서의 조약 법률에 의한 출원공개 등은 제외한다는 부분은 의사에 의한 공지로 보지 읺는다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의미가 아예 공지예외적용불가인지 아니면 제2호로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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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의사에 의한 공지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예컨대 갑이 A 발명을 출원하고 출원공개되었습니다.
이후 갑이 A' 발명을 출원할 때 위 A 발명 출원에 대해 의사에 의한 공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2호는 가능합니다.
예컨대 무권리자 을이 갑의 A 발명을 출원했고 이것이 출원공개 되었습니다.
이후 갑은 위 을의 A 발명 출원의 출원공개에 대해 의사에 반한 공지예외를 주장해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기본강의 필기자료에도 그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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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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