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분할출원 시 30일 30일 30일 3개월 기간을 더 주는 부분에서 헷갈리는 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1) 분할출원을 외국어로 작성 시 --> 30일의 번역문 제출 기간을 준다.
2) 분할출원을 임시명세서로 작성 시 --> 30일의 정식명세서 제출 기간을 준다.
입니다.
1)에서 분할출원은 원출원의 범위 내에서 분할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출원이 한글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분할출원서를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는 건가요?
2)에서 원출원이 임시명세서로 되어있고, 그것을 분할출원 하는건지
원출원은 정상적으로 되어있고, 분할출원을 임시명세서로 작성하는 경우인지 헷갈립니다.
질문+)
특허권 처분에서 전질직허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허]가 재정청구에 의해 얻은 강제실시권이 맞나요? 아니면 일반적인 통상실시권을 뜻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우선일부터 1년 2개월이 경과해도 30일을 더 준다.
2. 당연히 실무에서 통상은 원출원이 영어인 경우 분할출원도 영어로 할 것입니다. 이것은 실무적인 상황이니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떤 사람도 원출원을 국어로 했는데 분할출원을 굳이 영어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는 공부와는 별개의 실무적 상황입니다.
3. 이것도 제한 없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제한 없습니다.
4.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자입니다(특허법 제102조 제1항). 글쎄요, 사견입니다만 강제실시권자는 해당 사항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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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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