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2003후2294, 2002허4989, 정정, 판례노트326p.
[2002허4989 판례 원문 발췌] 비록 정정심판에 있어서 그 일부 항에 정정불허사유가 존재하는 한 전체로서의 모든 정정이 허용될 수 없다고는 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기술사상에 기초한 특허발명에 대한 정정사건에서 일부에 대하여는 정정을 허용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정정을 불허하는 심결을 할 수 없다는 취지에 지나지 않아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일부 항이 등록무효로 되어 그 무효로 된 특허청구범위의 정정 가능 여부에 관하여는 실체판단에 나아갈 필요가 없어서, 일부에 대하여는 정정을 허용하고 일부에 대하여는 정정을 불허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까지 일체로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소 전부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제1항, 제3항 내지 제6항 발명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제2항 발명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질의]
1. 정정은 청구항 하나라도 정정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정정일체의 원칙에 의해 정정 전체가 불허되지만,
2. 정정보정에 의해 청구항1만 무효가 되고, 청구항2는 유효가 된 상황에서, 청구항1은 정정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정정심판을 할 이익이 없어 각하되고, 청구항2는 정정심판을 한다.
3. 즉 정정심판을 각하로 할지는 전체가 아닌 청구항별로 판단하는 것이 맞나요? 이 표현과 청구항별로 결론이 다르다는게 어떤 부분이 다르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4. 만약 정정요건을 만족한 청구항이 3,4도 있었다면, 청구항1만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항 2,3,4는 한번에 인용인지 기각인지 결론이 동일하게 나온다는 의미인가요??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 헷갈려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 관련부분 강의 필기는 이미지로 첨부하였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네 이 점은 본안요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감잘명, 특허명도/최명도, 실질적 확장변경 금지, 독립특허요건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2. 정정보정이 아니고 정정과 다른 절차에서 특허가 무효된 경우입니다.
3. 네, 각하 여부는 방식요건(적법요건, 이익)에 관한 것인데, 이는 정정일체원칙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4. 네
각하여부와 본안여부를 나누어서 접근해보세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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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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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01님의 댓글
특허01 Date: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