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정실시권에서 유상 ,무상 조문을 비교하고 있었는데
어떤거는 특허권에 통상실시권& 전용실시권에 통상실시권 이라고 되어있고
어떤거는 특허권에 통상실시권이라고만 되어있는데 구분하면서 읽어야 하나요??
그리고 특허, 전용이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주면 특허,전용실시권자에게 돈을 주고
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주면 특허권자에게만 준다고 되어있는데
이것도 같이 구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227조 위증죄에서 선서한 증인과 232조 과태료에서 선서한 자로서 거짓진술을 한 자
구별 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크게 의미 없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2. 구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형법의 개념으로 특허법에는 출제된 적 없습니다. 이 점은 과태료와 형벌의 이중처벌 쟁점인데 이는 형법 개념으로 특별히 신경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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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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