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1.
대기업의 경우, 예약승계 규정이 있어야만 사용자가 법정실시권을 가질 수 있다. 라고 암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약승계 규정이 있다면, 특허권이 나올 시 사용자가 특허권을 갖게 되는데
특허권을 갖는 사용자에게는 법정실시권이 필요 없지 않나요?
질문2.
보정각하와 후속절차에 관한 내용에서
각하사유가 있어도 각하하지 않은 채로 후속절차가 진행되면 보정각하가 불가능하고
각하사유가 없는데 각하한 채로 후속절차가 진행되면 보정각하불복을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각하한 채로 후속절차가 진행되면 (재심사, 직권재심사) 두 가지 경우만 나온다고 하셨는데
왜 거불심이나 직권보정의 경우는 등장할 수 없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그렇습니다. 예약승계 규정이 있으나 승계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약승계 규정은 협의에 따라 사용자가 승계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2. 보정각하불복은 거불심에서만 가능합니다. 현재 거불심단계입니다. 거불심 종료 후 즉시 곧바로 거불심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직권보정은 특허결정할 때 하며, 실무적으로 특허결정할 때 보정각하는 하지 않고 있는 실정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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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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