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6. 3. 시행법 설명자료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선행기술조사기관 등록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특허청은 특허심사 업무의 일부인 선행기술조사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외주용역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심사업무 부담을 완화하여 신속한 심사처리기간을 유지하고 심사품질을 제고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지정된 전문기관만이 선행기술조사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전문성 있는 소규모 업체의 신규 진입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에 특허청은 특허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제 도입을 통해 전문기관 자율경쟁체제를 강화하고 조사품질을 향상시키고자 개정했다고 합니다.

ehsmj님의 댓글
ehsmj Date:항상 감사합니다!
이변리사님의 댓글
이변리사 Date:감사합니다
땡스님의 댓글
땡스 Date:감사합니다
맥준님의 댓글
맥준 Date: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