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9조, 민사소송법 93조,180조, 2011마1335
[대상] 특허법9조(개별대리)-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2인 이상이면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각각의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한다. 민사소송법93조(개별대리원칙)-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한다.
민사소송법180조(공동대리인에게 할 송달)-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송달은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하면 된다.
2011마1335-당사자에게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민소)법 93조에 의해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하므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 중 한 사람에게 송달하도록 한 제 18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어 판결정본을 여러 소송대리인에게 각각 송달해야 하지만....이하생략
[질문] 특허에서 임의대리인은 개별대리가 원칙이므로 민소법을 준용하면 판례내용처럼 송달은 (부모와 같은 공동대리가 아닌한) 대리인 각각에게 모두에게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작년에 변리사님 1차 강의를 듣고 2차 준비중인 수험생인데요^^ 특허법9조에 따라 개별대리가 원칙이므로 대리인 중 한명에게만 송달하는게 가능해 대리인간 서로 얘기를 안할 경우 송달 받지 못한 대리인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변리사님의 강의내용이 생각나서 질문드립니다. 판례에 의하면 임의대리인인경우 모두에게 송달해야 한다고 적혀있는데.. 송달에 관한 규정에 있어 심판과 소송이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변리사님의 강의말씀 중에 착각하고 있는부분이 있는건지ㅜ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민소법 내용이 들어있어서 질문은 비공개로 작성했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만, 제 강의는 잘 이해한 것이 맞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0조는 공동대리의 사안입니다.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경우 공동대리가 가능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공동대리하는 경우는 민사소송법 제180조에 따라 그 중 1인에게 송달하여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이에 반해 2011마1335는 공동대리가 아닌 개별대리의 사안이고,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80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이쪽이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011마1335 는 개별대리의 경우는 각 소송대리인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송달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 듯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특허에 관한 절차도 민사소송법의 내용을 상당부분 준용하고 있는바, 위 논리가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즉 특허법 시행령 제18조 제6항은 민사소송법 제180조와 마찬가지로 공동대리인 경우만 적용하는 것으로 국한하면,
특허법 제9조에서 개별대리원칙이 민사소송법 제93조와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는바,
211마1335 의 "각 대리인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가 특허에 관한 절차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허청에서 발행한 심사기준을 보면 아래와 같이
"대리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서에 첫 번째 기재된 대리인을 수신인으로 한다"
라고 하여 모두에게 송달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실무에서는 대리인 모두에게 송달하지 않습니다.
정리합니다. 민사소송법 판례인 2011마1335 는 처음 보았습니다. 사실 개별대리란 개별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즉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이지, 개별적으로 모두 서면을 송달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2011마1335는 개별대리원칙이니까 서면을 송달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논리가 다소 빈약해 보이나, 각설하고 이 논리는 특허에 관한 절차에도 적용될 여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특허에 관한 절차의 실무에서는 대리인 중 1 인에게만 송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 인 이상의 절차를 밟는 경우도 대표자가 없으면 그 중 1 인에게만 송달합니다(심사기준).
이것은 시험에 출제될 쟁점은 아니며, 이 정도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물론 특허법원은 강의시간에도 말씀 드린 것처럼 모든 대리인에게 서면을 송달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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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님의 댓글
카카오 Date:아하 특허청에서 심사기준에 송달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었군요^^;
변리사님 덕분에 의문이 싹 풀렸네요:) 상세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