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2007후3806, 2012후1132

[키워드] 2007후3806, 2012후1132, 구성요소대비(Element by Element), 발명전체대비(Invention as a whole), 참고판례 2015라20318


[대상] 

 

1.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2007후3806)


2.  명칭을 “구이김 자동 절단 및 수납장치”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甲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위 확인대상발명은 위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들과 구성요소들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1후1132)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011후1132 판례원문 중 일부 발췌)


[질의] ​시중의 모든 특허법 기본서에서 2012후1132 판례에 대하여 1)'치환 내지 변경'에서 '변경'으로의 설시 2)'전체적으로'라는 표현을 배제 3)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 제시를 들어 종래 2007후3806과 판례와 대비하여 그 의의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2)의 '전체적으로' 라는 표현의 배제에 대하여 발명전체 대비에 의하면 청구된 발명의 전체로부터 균등물이 판단되어지므로 권리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진다는 점, 구성요소대비에 의해야 권리범위 판단의 명확성, 용이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성요소대비에 의하는 것이 통설 판례임을 근거로 하는 게 일반적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1. 흔히들 말하는 주변한정주의/중심한정주의 또는 구성요소대비/발명전체대비 원칙에 대하여 이 학설 내지 원칙을 근거로 하여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위 학설들을 구분해서 공부할 실익이 있는지,

 

2. '전체적으로' 표현의 배제에 대한 그 의의가 타당한지, 타당하다면 그 이유가 이해가 안 됩니다.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는 발명의 설명 등 다른 명세서 기재를 참작하여 특정된 청구범위에 의하여 결정되고,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들과 그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때, 이걸 '전체적으로'라는 표현으로 종래에는 썼던게 아닌가요? 그렇다면 굳이 지울 필요가 없었던 문장 같은데 이게 의의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3. 2012후1132 판례에 이어, 2014후2788 판결 등에서도 '전체적으로' 표현의 배제가 있는데 이제 업계에서 이런 표현이 굳혀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내용이 이해가 안 된만큼 질문내용도 중구난방이어서 죄송합니다.

추천 1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누가 그럽니까??? 심각하네요.
우리 곧 중급강의에서 진도 나가겠습니다만, 주변한정주의/중심한정주의라는 표현을 버리시고, 구성요소대비/발명전체대비원칙이라는 표현도 버리세요. 아주 당혹스럽습니다.^^
균등범위를 판단할 때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한지를 살핍니다.
과거에는 특허발명의 과제해결원리를 파악할 때 종래기술과 다른 특징적 구성이 무엇인가를 살폈습니다.
즉 과제해결원리를 구성의 관점에서 접근했으며, 확인대상발명이 위 특징적 구성을 치환한 경우면 균등범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구성의 관점에서 좁게 과제해결원리를 파악하면 균등범위를 잘못 적용해 특허의 실효적 보호에 미흡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최근 판례에서는 구성이 아닌 기술사상이라는 용어를 구사하여 균등범위의 도입취지에 부합하도록 과제해결원리의 판단 잣대를 보다 명확히 설시한 것입니다(최신 판례는 종래 판례를 변경한 것이 아닙니다, 종래 판례의 잣대가 모호하여 그 적용에 혼란이 있자, 보다 명확히 잣대를 보충하여 설시한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차이점을 소개하자면 최신 판례에서는 "구성" 이라는 단어가 사라졌고, "기술사상" 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종래에는 연필만 있었다고 봅시다.
특허발명이 연필 상단부에 지우개를 결합했습니다.
확인대상발명은 연필 상단부에 화이트를 결합했습니다.
이때 과거에는 특허발명의 과제해결원리를 종래기술에는 없었던 지우개라는 구성에 국한하여 보는 경우도 있었으나, 현재는 종래기술과는 다른 기술적 사상, 즉 필기부와 소거부를 결합함으로써 필기와 소거의 편의성 증대를 가져왔다는 점을 과제해결원리로 보아, 지우개를 화이트로 치환했더라도 이를 균등범위로 볼 여지를 마련했습니다.

질문 아주 잘 주셨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정리입니다. 강의 이렇게 수강하고 균등론(균등범위) 이렇게 공부하면 1차도 2차도 큰일납니다.
대체 누구이고,
어떻게 정리했는지 그 정리내용 전부를 올려주세요.
보고 추가 의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게시판과 공스타도 많이 참여해 주세요...
올 한해 열심히 해봅시다.
열정 있게 함께 갑시다.!
저녁 10시쯤 10분 정도 채팅창도 참여할테니 놀러오세요.^^

임근호님의 댓글

임근호 댓글의 댓글 Date:

감사합니다 ^^
타 강사에 대한 언급이기 떄문에 비밀글로 답글 남깁니다.
위 사안에 대한 해석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식사 후 졸릴 때, 한빛학원 합격학원의 모든 특허법교재에서 위 판례에대한 해석을 읽어보았습니다. 김성호 변리사님의 쟁점특허법에만 해당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어 메일로 여쭤보니,

""전체적으로"의 기재를 삭제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그 이유나 의미에 대해 아직 명확한 해석은 없습니다.  오히려, 기존 판결들에서는 "전체적으로"의 기재를 다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균등관계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구성 대 구성으로 판단하되, 발명 전체의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본적이고 당연한 법리를 견지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설명하셨고, 기타 다른 교재에서는 전부 제 질문글과 동일하게 설시되어 있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김성호변리사님의 설명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으나 다른 모든 변리사님들의 교재가 다르게(마치 통설처럼) 설명되어 있어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렸습니다.

임근호님의 댓글

임근호 댓글의 댓글 Date:

1. 김석준 변리사님 각주특허법 제7판
"본 판결의 의의는.. ~ ..우리 대법원이 발명전체대비가 아닌 구성요소대비에 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각주), "전체적으로"라는 표현을 배제한 점에 있다.", (*각주내용:"발명전체대비에 의하면 청구된 발명의 구성 전체로부터 균등물이 판단되어지므로 권리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진다는 점, 구성요소대비에 의해야 권리범위 판단의 명확성,용이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성요소대비에 의하는 것이 통설판례라는 점은 전술한 바와같다")

2. 장현욱 변리사님 이음특허법 제4판
"위와 동일"

3. 서평강 변리사님 수특허법 제6판
"위와 동일"

4. 장이안 변리사님 실전GS 6회 해설
"
(2) 전체적으로라는 표현의 배제
1) (구성요소대비) 구성요소완비의 원칙이나 균등론의 적용에 있어 발명전체를 중시하여 판단하는 발명전체대비가 있으나 보호범위 판단의 명확성 용이성 도모측면에서 구성요소대비에 의한다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2) (대상판결의 의의) 우리 대법원이 발명전체대비가 아닌 구성요소대비에 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라는 표현을 배제한데 의의가 있다.
"

임근호님의 댓글

임근호 댓글의 댓글 Date:

감사합니다 ^^!!

Total : 4,594건 - 184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19 [1차] 스터디신청 (2)
18 [상담] 진도 질문드립니다 (1)
17 [상담] 2차 공부방법 질문입니다. (2)
16 [상담] 동차합격을 위한 전략 (3)
15 [개정특허법] 2017. 6. 3. 시행 설명자료 (4)
14 [개정특허법] 2017. 3. 1. 시행 설명자료 (6)
13 [상담] 특허법 개정과 공부 (4)
12 [종합반/MS반] 스터디신청 (1)
11 [종합반/MS반] 스터디신청 (1)
10 [종합반/MS반] 스터디신청 (1)
9 [법령] 특허법9조 질의 (2)
8 [2차] 스터디신청 (1)
7 [판례] 2004후2031/2013후37 질의 (1)
6 [상담] 공부방향상담 (2)
5 질의공지(게시글 작성전 반드시 참고) (15)
열람중 [판례]2007후3806, 2012후1132 (4)
3 답변글 Re: 위 강사님들 설명은 저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1)
2 [법령] 특허법 제3조 2항 질의 (2)
1 [기출문제해설] 54회 1차 특허법 A형 (2)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