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제3조 2항
[내용] 1항의 미성년자등의 법정대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지않고 특허취소신청, 상대방이 제기한 심판/재심의 절차를 밟을수 있다
[질의] 2항을 반대해석하면 특허취소신청, 상대방이 제기한 심판/재심의 절차를 제외한 것들은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법정대리인은 친권자, 후견인으로 구분할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특히 친권자는 당사자의 모든 권한에 대해 대리를 할수있다고 들었는데 3조 2항과 대치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이해할 때 3조2항의 법정대리인을 후견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아궁님의 댓글
아궁 Date:후견인만 의미합니다.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친권자가 후견인보다 더 가깝기 때문에 친권자에 대해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고계시듯이 후견인은 친권자보다 제한적으로 수동적인 절차에 대해서만 권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첫 질문 감사합니다!
위에 아궁님 댓글도 고맙습니다!!
민법상 친권자는 후견감독인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후견감독인이란 후견인의 업무수행을 감독하는 자입니다. 본인과의 신분관계상 후견인의 경우만 후견감독인이 지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제940조의2 이하). 본 특허법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서는 민법제950조를 참고해보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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