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47조1항
[키워드] 특허법제47조제1항,자진보정
[대상] ① 특허출원인은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다만, 제63조제1항에 따른 거절이유통지(이하 "거절이유통지"라 한다)를 받은 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제3호의 경우에는 그 때)에만 보정할 수 있다.
[질의] 자진보정 시기는 거절결정 등본 송달 전까지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진보정서 제출은 출원인의 심사청구 전이라도 가능한 것인가요?
다시말해 보정은 심사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자진보정서는 출원 이후면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이후에만 명세서 및 도면의 보정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제47조제1항 #자진보정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