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국어번역문의 보정효과(특허법 42조의3 제5항)
- 고니
- 댓글 2
- 조회 111
- 17-03-22 11:19
(키워드) 국어번역문의 보정효과,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 오역정정
(대상)
1. 특허법 제42조의3
- 5항: 특허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외국어특허출원의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및 도면을 그 국어번역문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본다. (이후생략)
2. 특허법 제47조
- 2항 : 제1항에 따른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하여야한다. 이 경우, 외국어특허출원에 대한 보정은 최종 국어번역문 또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도 하여야한다.
(질문) 42조의3 5항에서 말하는 보정효과의 범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출원일에 제출했던 외국어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은 보정효과를 부여(법 제42조의3 제5항)하는데, 특허법 47조 2항에서 명세서 및 도면의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로 제한이 되어있고 외국어특허출원의 경우 최종 국어번역문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할것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저의 이해로는 국어번역문의 보정효과는 결국 최초의 외국어로 출원하면서 기재하였던 사항을 외국어를 국어로 "번역"하는 내에서 보정의 효과가 인정되는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국어번역문의 보정효과가 엄청 제한적인 것 같은데 저의 이해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해한대로 국어번역문의 보정효과는 A를 B로 만드는 보정이 아니라 영어로 씌여진 A를 국어로 씌여진 A로 번역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나요? 아니면 국어번역문의 A를 B로 만드는 보정효과도 인정을 해서 나중에 특허를 문제없이 받을수 있나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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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영어 -> 국어로의 보정을 목적한 것입니다.
다만 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역이 있을 수 있는데 오역이 있으면 명세서 및 도면도 수업시간에 예시해 드린 것처럼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및 도면과 발명의 내용이 다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무엇이 혼란이 되신 것인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영어로 A 를 작성했고, 국어번역문으로 B 를 제출하면, 명세서 및 도면은 B 가 됩니다.
즉 A 에서 B 로 바뀐 것이 됩니다.
이렇게 바꾸면 특허법 제47조 제2항 전단에 위배되서 거절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42조의3 #국어번역문
고니님의 댓글
고니 Date:감사합니다! 보정효과가 있다는말을 제가 확대해석하려했던것 같습니다. 단순히 "보정의 효과가 있으니 번역문낼때 조심해라"는 정도인데 이를 확대해석하여 보정을 허용해주고 나아가 특허를 받는데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버렸습니다.
아무쪼록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