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21. 자로 특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본 개정 특허법의 시행일은 2017. 9. 22. 입니다.
종전 2017. 6. 3. 시행 특허법으로 구성된 조문노트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개정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법상 특허출원은 특허등록과는 구분되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소비자들은 특허 출원된 제품을 마치 특허청의 심사를 통과하여 특허 받은 제품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으므로, 특허출원의 표시를 하려는 경우 심사중이라는 점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는 한편, 특허표시나 특허출원표시에 해당 특허번호 또는 출원번호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특허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임.
또한, 위증죄, 허위표시의 죄, 거짓행위의 죄에 대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위 취지에 따른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특허출원의 표시를 하려는 경우 심사중이라는 점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특허표시나 특허출원표시에 해당 특허번호 또는 출원번호를 함께 표시하도록 함(안 제223조).
나. 위증죄, 허위표시의 죄, 거짓행위의 죄에 대한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함(안
제227조, 228조 및 제229조)."
신구조문대비표와 국회입법과정의 제출안을 첨부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로써 개정된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안으로써 개정취지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본 홈페이지가 특허법은 수험가에서 가장 빠른 정보와 가장 정확한 정보를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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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열역학1법칙님의 댓글
열역학1법칙 Date:심사중임을 표시하게 한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네요.
매체 광고 같은걸 보면 '특허출원 중'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는걸 흔히 볼 수 있는데
특허법 공부를 하기 전까진 그게 특허등록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소비자의 혼동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것 같습니다.
여름님의 댓글
여름 Date:감사합니다
공이님의 댓글
공이 Date:감사합니다.
호올스님의 댓글
호올스 Date:감사합니다
ehsmj님의 댓글
ehsmj Date:감사합니다!
이변리사님의 댓글
이변리사 Date:감사합니다
땡스님의 댓글
땡스 Date:감사합니다
맥준님의 댓글
맥준 Date: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