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제38조, 이중양도
[대상] 동일한 자로부터 동일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승계한 권리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으면 특허출원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특허법제38조제2항).
[질의] 조현중 변리사님 안녕하세요? 공부를 하다가 중요한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찜찜한 것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발명자가 발명을 하는 동시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이를 설정등록 전까지 출원전후 상관없이 양도가 가능한데요.
Q) 발명자가 이를 이중으로 양도를 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나요? 저의 상식?으로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가 제3자에게 양도를 할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와 관련해서 양도계약시에 이미 결정되어야 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즉, 복수의 양수인과 복수의 양도계약을 체결할때 양도인은 미래의 생길수 있는 출원 및 출원인변경신고에 관련한 문제들( 예를 들면 이중양도를 했을때 복수의 양수인 중에 누가 먼저 출원을 하는지, 혹은 같은날하면 협의를 해야만 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 고려하면서 양도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나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Always님의 댓글
Always Date:고니님의 댓글
고니정말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문제들은 고려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이를 위해 변리사가 되시면, 특허법적으로 구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발생 가능한 분쟁에 대해, 고객께 내용을 설명하고, 고객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향으로 바람직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하시게 됩니다.
이게 원하신 답변인지 모르겠네요.^^
특허법 제38조 자체는 이해가 되시는 것이지요?
고맙습니다.
참고로 질문 주실 때는 제가 수정한 것처럼 키워드와 질의대상을 함께 적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대상은 직접 작성하셔도 좋고,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리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홈페이지 추천도 가끔 부탁 드립니다...^^
많이 도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