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제6조
[대상]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부터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아야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특허관리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특허법 제6조).
1. 특허출원의 변경ㆍ포기ㆍ취하
2. 특허권의 포기
3.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취하
4. 신청의 취하
5. 청구의 취하
6.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 또는 그 취하
7.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
8. 복대리인의 선임.
[질의] 안녕하십니까 변리사님
강의내용중
질문드립니다!
6조를 설명하실때, 조문을 읽어보면
6조에서 특별수권을 필요로 하는 각호 사항외에 있어서는 특별수권을 포함한 위임장을 제출해야한다고
하였는데,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임을 받아야만 할수 있다면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위임장(ex "출원절차 전반의 모든 행위") 도 효력이 발생하는것 아닌가요?
(절차무효사유 해당X)
사견인것인지, 틀린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포인트는 어떻게 올리는 건가요 변리사님?)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질문주실 때는 상담이 아닌 한 공개글로
가급적 제가 수정한 것처럼 질의 대상도 적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대상은 직접 작성해도 좋고, 헨드폰으로 촬영하여 올리셔도 좋습니다.^^
특허법 제6조의 절차 이외의 절차에 대해서는 "출원절차 전반의 모든 행위" 라고 위임장을 작성하더라도, 대리권 증명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사견입니다).
이것은 크게 중요한 쟁점은 아니고, 법령과 판례에 위 내용이 지침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단지 실무에서 위와 같이 취급되는 것이 보편적이다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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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공부 힘내세요.^^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