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의3(외국어특허출원 등)
⑦ 제6항 전단에 따라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정정 전에 한 모든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16.2.29.>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① 특허출원인은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다만, 제63조제1항에 따른 거절이유통지(이하 "거절이유통지"라 한다)를 받은 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제3호의 경우에는 그 때)에만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1. 거절이유통지(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한 거절이유통지는 제외한다)를 최초로 받거나 제2호의 거절이유통지가 아닌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2. 거절이유통지(제66조의3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통지 전의 거절이유통지는 제외한다)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하여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3.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할 때
[키워드] 특허법42조의3, 특허법47조
[질문] 외국어출원에서 오역을 정정하는 경우 42조 7항에 따라서 마지막 정정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42조 7항을 보면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이라고 나오는데, 이 말은 47조 1항 본문의 기간인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에 정정을 여러번 한 것에 대해서는 42조 7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왜 47조 1항 1호 또는 2호에 따라서만 적용되게끔 한 것인가요?
5회차 강의자료 설명에도 그 부분은 나와있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아주 정확히 보셨습니다.
특허법 제4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거절이유가 통지되었을 때 의견서 제출 기간 내에 오역정정하는 경우만 복수회의 절차를 수속한 경우 마지막 절차에 대해 효과를 인정합니다(특허법 제42조의3 제7항).
특허법 제4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는 거절이유를 통지한 상태입니다.
거절이유가 통지된 이후는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 또는 오역 정정을 통해 확정된 심사대상으로 기 통지한 거절이유가 극복되었는지를 서둘러 심사해야 합니다.
이때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 또는 오역 정정이 정해진 기간 내에 복수회 행한 경우 그것을 하나하나 분석하여 최종 심사대상을 확정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면 심사관의 업무가 가중된다고 하여,
짧은 시간 내에 심사대상을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심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가장 마지막 절차에 대해서만 효과를 인정합니다.
참고로 특허법 제47조 제1항 본문의 특허여부결정전까지는 거절이유가 통지된 경우가 아닌바, 심사를 당장 해야 하는 상황으로 단언할 수 없어 제외되었고, 제47조 제1항 제3호는 기간이 아닌 시점인바, 복수회의 오역정정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어 제외되었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특허법 제47조 제4항에도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홈페이지 추천 많이 부탁 드립니다....^^
#제42조의3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