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절차의 무효)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46조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다만, 제82조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료를 내지 아니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그 심사청구료를 내지 아니하면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에 관한 보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82조(수수료) 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 그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를 보정하여 청구범위에 적은 청구항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청구항에 관하여 내야 할 심사청구료는 특허출원인이 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16조 1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출원인이 아닌 제3자가 심사청구절차를 적법하게 수속했고 이후 출원인이 명세서를 보정하면서 청구항의 개수를 증가시킨 상황인데,
여기서 출원시에 제출한 명세서에 청구항이 있을텐데 그럼 제3자가 심사청구를 할 때 그 청구항의 개수에 따른 기본료를 포함한 수수료를 모두 납부했다는 것인가요?
그렇게 되면 출원인은 명세서에 보정한 청구항의 증가한 개수에 따른 적은 금액만 내면 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즉, 질문은 제3자가 심사청구를 할 경우 심사청구를 한 제3자가 출원시에 제출한 명세서에 따라 기본료를 포함한 청구범위의 청구항에 따른 수수료 모두를 납부하느냐 입니다.

현덕님의 댓글
현덕 Date:질문하신 내용을 보다가 궁금해서 추가로 질문 드립니다.
16조 1항이 적용되는 경우가 위에 상정한 경우인, 출원인이 아닌 제3자가 심사청구 절차를 적법하게 수속했고 이후 출원인이 명세서를 보정하면서 청구항의 개수를 증가시킨 상황에만 적용 되는건가요? 다른 경우는 없는건가요?( 출원인 자신이 심사청구를 한 경우 등등이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특허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상황은 제3자가 심사청구할 때 당시 청구항 수에 따른 심사청구료는 모두 완납하여 심사청구절차는 무효로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특허법 제16조 제1항 단서는 심사청구절차 자체는 문제가 없었던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또한 위 답글의 질문의 경우 출원인이 심사청구를 했고, 명세서 보정하면서 청구항 수를 증가시킨 경우도 출원인이 증가한 심사청구료를 보정절차 밟을 때 납부합니다.
이 경우는 조문에서 상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6조제1항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