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국내우선권 , 조약우선권의 주체 질문
- 고니
- 댓글 3
- 조회 66
- 17-04-05 12:57
[키워드] 특허법 54조, 55조
[대상] 국내우선권주장의 주체(보충자료 9회 176쪽), 조약우선권주장의 주체(보충자료 9회 169쪽) 의 차이점
[질의]
국내우선권 주장과 조약우선권 주장 모두 출원인 뿐만 아니라 승계인도 주장 할 수 있나요?
강의 때 두 경우에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주체가 서로 다르다는 설명을 하신 것 같아서 혹시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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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국내우주는 출원할때 출원인이 선출원인과 동일인일 것을 요구합니다(심사기준 등).
그러나 조약우주는 출원할때 출원인이 조약당사국의 기초출원의 출원인과 달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심사기준 등). 조약우주는 승계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파리조약 제4조).
위 보충자료에서 국내우주에서 승계인이란 선출원을 갑이 했으나 특받권을 을에게 이전해서 을이 선출원의 출원인이 된 경우 그 선출원을 기초로 을이 국내우주할 수 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즉 이것도 국내우주할때 국내우주출원인과 선출원인이 같을 것을 요구함은 같습니다.
질문 잘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파리조약제4조 #특허법제55조제1항
고니님의 댓글
고니제가 전제를 모르고 있는 건지.. 계속 읽어봐도 주장의 주체가 되는 승계인에 있어 국내우주와 조약우주의 차이점이 없어보여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조약우주의 승계가 가능하다는 말씀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는 별도로 조약우주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따로 있어서 이것만을 따로 승계 받을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 갑이 출원한 A발명을 을이 A에 대해서 조약우선권주장을 수반하면서 한국에서 출원하고자한다면 갑에게 '미국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 받을 필요는 없고, 조약 우주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만을 이전 받으면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망구님의 댓글
망구저도 이부분이 애매해서 고민해봤는데 맞는것 같습니다.
조약우주에서는 우선권 주장하는 권리를 승계받아 다른이가 후출원하며 주장할수 있고,
국내우주에서는 선출원 특받권 이전 명의변경까지 마친자여야 후출원하며 주장할수 있는것 같습니다.
혹시 아니면 말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