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국내우선권 , 조약우선권의 주체 질문

[키워드] 특허법 54조, 55조
[대상] 국내우선권주장의 주체(보충자료 9회 176쪽), 조약우선권주장의 주체(보충자료 9회 169쪽) 의 차이점
[질의]
국내우선권 주장과 조약우선권 주장 모두 출원인 뿐만 아니라 승계인도 주장 할 수 있나요?
강의 때 두 경우에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주체가 서로 다르다는 설명을 하신 것 같아서 혹시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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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국내우주는 출원할때 출원인이 선출원인과 동일인일 것을 요구합니다(심사기준 등).
그러나 조약우주는 출원할때 출원인이 조약당사국의 기초출원의 출원인과 달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심사기준 등). 조약우주는 승계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파리조약 제4조).

위 보충자료에서 국내우주에서 승계인이란 선출원을 갑이 했으나 특받권을 을에게 이전해서 을이 선출원의 출원인이 된 경우 그 선출원을 기초로 을이 국내우주할 수 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즉 이것도 국내우주할때 국내우주출원인과 선출원인이 같을 것을 요구함은 같습니다.

질문 잘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파리조약제4조 #특허법제55조제1항

고니님의 댓글

고니 댓글의 댓글 Date:

제가 전제를 모르고 있는 건지.. 계속 읽어봐도 주장의 주체가 되는 승계인에 있어 국내우주와 조약우주의 차이점이 없어보여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조약우주의 승계가 가능하다는 말씀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는 별도로 조약우주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따로 있어서 이것만을 따로 승계 받을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 갑이 출원한 A발명을 을이 A에 대해서 조약우선권주장을 수반하면서 한국에서 출원하고자한다면 갑에게 '미국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 받을 필요는 없고, 조약 우주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만을 이전 받으면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망구님의 댓글

망구 댓글의 댓글 Date:

저도 이부분이 애매해서 고민해봤는데 맞는것 같습니다.
조약우주에서는 우선권 주장하는 권리를 승계받아 다른이가 후출원하며 주장할수 있고,
국내우주에서는 선출원 특받권 이전 명의변경까지 마친자여야 후출원하며 주장할수 있는것 같습니다.
혹시 아니면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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