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 2008허4523, 2015허4019
- 주야니
- 댓글 1
- 조회 101
- 17-04-02 17:08
[키워드] 2008허4523, 2015허4019, 간접침해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자유기술항변
[대상] 확인대상발명을 위 실시부분의 구성과 함께 심판청구인이 그 생산에만 사용되는 것으로 특정한 대응제품의 구성 전체를 가지고 자유기술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2008허4523)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전부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문언침해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2015허4019)
[질의] 간접침해를 전제로 한 적극적 권확에서 확인대상발명이 자유기술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대응제품 전체를 가지고 판단해야한다고 하는데, 대응제품 전체가 특허발명의 구성이랑 일치하는 경우 자유기술 항변이 가능한가요?? 대응제품전체의 자유기술항변이 곧 특허발명이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어버리는데 가능한가요?? 질문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서 사진 첨부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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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신선한 질문입니다.
날카로운 생각이네요. 처음 생각해 봅니다.^^
2015허4019 에 비추어보면 이 경우 간접침해에 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 할 지라도 신규성이 아닌 진보성이 없음을 근거로 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은 곤란할 여지가 있을 듯 합니다.
만약 곤란하다면 을은 갑의 특허를 무효로 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제 사견에 불과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미 있는 사고입니다.
논리적인 사고가 출중하시네요.
홈페이지 추천 많이 부탁 드립니다...^^
#간접침해 #자유실시기술항변 #2008허4523 #2015허4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