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판례의 참고점]
불사용취소심판에서의 등록상표와 사용상표의 동일성 판단
[주요 판시사항]
영문 및 한글 병기 등록상표를 한글을 생략하고 영문 소문자로만 표시한 데 대하여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주요 판결요지]
상표법은 일정한 요건만 구비하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록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시정하고 타인의 상표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상표권자 또는 사용권자에게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일정기간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에 대한 제재로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등록상표를 사용' 한다고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고 유사상표를 사용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나, '동일한 상표' 에는 등록상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도 포함된다.
특히 영문자와 이를 단순히 음역한 한글이 결합된 등록상표에서, 그 영문 단어 자체의 의미로부터 인식되는 관념 외에 그 결합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관념이 생겨나지 않고, 영문자 부분과 한글 음역 부분 중 어느 한 부분이 생략된 채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통상적으로 등록상표 그 자체와 동일하게 호칭될 것으로 보이는 한, 그 등록상표 중에서 영문자 부분 또는 한글 음역 부분만으로 구성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며, 이를 두고 등록상표 취소사유인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코멘트]
주목할 만한 특허법원 판례가 등장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사용취소심판 사건으로서, 심판원에서는 불사용취소심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특허법원에서 심결을 취소한 사건입니다.
등록상표는 "SABRINA 사브리나" 의 영문과 국문이 병기된 상표였습니다.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지정상품 중 하나에 실제 사용한 표장은 "sabrina" 입니다.
종래 영문과 국문이 병기된 등록상표에서 영문 또는 국문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는 등록상표와 사용상표가 동일하지 않다고 본 판결도 있었습니다(98허1501, 95후1555 등).
그런데 이 사건에서 특허법원은
"우리나라의 현재 영어 보급 수준을 고려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상단의 영문자 부분과 하단의 한글 음역 부분은 모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서양 여자 이름' 정도로 관념될 뿐,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이 생겨나지 않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영문자 부분 "SABRINA" 는 굳이 그 한글 음역 부분이 없어도 "사브리나" 로 호칭될 것이며, 이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영문자 부분이 소문자로 사용되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 결과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상단의 영문자 부분을 소문자로 표시한 위 표장 역시 국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 그 자체와 동일한 호칭 및 관념으로 받아들여질 것이어서, 거래통념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표장이 사용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라고 함으로써 병기된 문자중 영문만 등록상표와 달리 소문자로 사용한 경우도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의 사용으로 보았습니다.
본 사건이 상고했다면 그 대법원 판결이 주목되는 사건입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맥준님의 댓글
맥준 Date: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