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명도보정 질문드립니다

 

[키워드]

특허법제47조, 제51조제1항

 

[대상]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① 특허출원인은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다만, 제63조제1항에 따른 거절이유통지(이하 "거절이유통지"라 한다)를 받은 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제3호의 경우에는 그 때)에만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1. 거절이유통지(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한 거절이유통지는 제외한다)를 최초로 받거나 제2호의 거절이유통지가 아닌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2. 거절이유통지(제66조의3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통지 전의 거절이유통지는 제외한다)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하여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3.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어특허출원에 대한 보정은 최종 국어번역문(제42조의3제6항 전단에 따른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또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은 제외한다)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정 중 청구범위에 대한 보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청구항을 한정 또는 삭제하거나 청구항에 부가하여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2.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3.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4. 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에 대하여 그 보정 전 청구범위로 되돌아가거나 되돌아가면서 청구범위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정하는 경우 

 

 

제51조(보정각하) ① 심사관은 제4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정이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거나 그 보정(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보정 중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은 제외한다)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면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9.>

1. 제66조의2에 따른 직권보정을 하는 경우: 그 직권보정 전에 한 보정

2. 제66조의3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는 경우: 취소된 특허결정 전에 한 보정

3.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청구 전에 한 보정

 

 

[질의]

1. 처음 출원할때 발명의 설명에 a,b,c,d,e를 기재하고 청구범위에 a를 기재하여 출원합니다. 2. 심사청구한 뒤에 명도보정을 통해 a를 발설에 없던 x로 보정을 합니다. 3. 그러면 47조2항전단에 반하게되어 심사 순서에 따라 1) 심사대상확정 후 2) 기통지한 거절이유가 없으니 3) 신규사항추가라는 거절이유가 존재하므로 거절사유통보를 합니다 4. 그러면 처음 거통을 받았으므로 일반 거통을 받게되고 의견서제출기간동안 보정을 통해 x를 다시 b로 바꿉니다 5. 다시 심사 순서에 따라 1)심사대상확정하고 2)기통지한 거절이유극복 여부 판단해서 x가 사라져서 극복이 되었으니 3) 새로운 거절이유가 존재하는지 확인해서 만약 b도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면 거통에 대한 보정으로 새롭게 발생한 거절이유이기 때문에 최후거통을 받게된다. 라고 이해했으면 제대로 이해한건가요? 51조1항에 따르면 47조1항 2호 및 3호에 따른 보정이 같은조 2항 또는 3항을 위반할때 보정각하를 받게된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위에들었던 예시처럼 신규사항을 추가했을때 47조1항에 따른 보정을 하게된다면 그냥 일반거통을 받게되는건가요? 맞다면 일반거통에 따른 보정을 할때는 47조3항에 해당하지 않으니 보정범위제한을 받지않고 발설에 있던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보정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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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질문 형식을 제가 수정해 보았습니다만, 가급적 질의공지글을 참고하셔서, 키워드와 대상도 함께 작성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대상을 적다보면 스스로도 공부가 많이 될 것입니다.^^
대상은 적어도 좋고, 헨드폰으로 촬영하여 첨부파일로 올려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잘 이해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반 거절이유통지 받은 경우는 보정범위에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청구범위를 자유롭게 보정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홈페이지 추천 많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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