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특허법시행령 5조 1항 독립항,종속항 질의

[키워드] 특허법제5조 1항, 독립항, 종속항

[대상]

5(청구범위의 기재방법) 법 제42조제8항에 따른 청구범위의 청구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을 기재할 때에는 독립청구항(이하 "독립항"이라 한다)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청구항(이하 "종속항"이라 한다)을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종속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다른 종속항을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06.9.28., 2007.6.28., 2014.12.30.>

 

[질의]

1. 종속항은 항상 독립항을 '인용'하는 형식을 취해야 하나요?

 

2. [청구항1] A+B인 X

   [청구항2] A+B+C인 X

 위의 경우에는 그렇다면 내용은 종속항이 맞으나 인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 않아 청구항2는 독립항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3. 보충자료에 실려있는 판례를 보면, "청구항의 구성 일부를 생략하거나 다른 구성으로 바꾼 청구항은 이를 독립항으로 봅니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청구항1] A+B인 X

   [청구항2] 제1항에 있어서 B를 제외한 X

 예를 들어 위의 경우라면 청구항의 구성 일부를 생략한 것이 되어 청구항2는 독립항이 되는건가요? 아니라면 구성 일부를 생략한 청구항은 어떤 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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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1. 종속항은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한 항을 일컫습니다(특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따라서 인용하는 형식을 취하는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대게 인용하는 형식을 취한 경우에 한해 종속항이라 표현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 간단히 참고만 하고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2. 큰 의미 없습니다. 종속항인지 독립항인지를 구분하는 이유는 종속항에 해당하는 경우면, 독립항이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있을 경우 종속항은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보다 넓은 range 가 신규하고 진보하면 그 속에 속하는 종속항은 당연히 신규하고 진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심사의 간소화를 위해 종속항을 구분하는데, 상정하신 사안은 청구항 2 가 청구항 1 에 포함될 수 있는 구체화한 발명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도 청구항 1 이 신규, 진보하면 청구항 2 는 심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전술한 것처럼 실무에서는 대게 인용하는 형식을 취했을 때 종속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큰 의미 없으니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3. 이것은 인용하는 형식을 취했다고 종속항이라 단언해서는 아니됨을 천명하는 내용입니다.
위 예에서 청구항 2 는 독립항이 됩니다.
인용하는 형식은 문장을 반복함으로써 문구가 장황하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글쓰기 수단입니다.
청구범위는 간결하게 기재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를 위해 인용하는 형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용하는 형식을 취했다고 모두 종속항이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즉 위 예시해준 사례에서도 청구항 1 이 신규, 진보하다고 하여 청구항 2 를 심사하지 않고 신규, 진보하다고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은 아니나,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홈페이지 추천 많이 부탁 드립니다....^^


#특허법시행령제5조제1항 #독립항과종속항 #독립항종속항구별실익 #인용하는형식

열공님의 댓글

열공 댓글의 댓글 Date:

보충자료 5회 101쪽 설명 중간부분에 "정리하면 발명의 내용적으로는 독립항을 부가하거나 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않다면 종속항이라 할 수 없으며~" 라는 설명이 있습니다..ㅠㅠ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게 실무에서의 관행적인 해석입니다. 다만 제 사견으로는 인용하는 형식의 채용 여부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의견 주신부분은 간단하게만 읽고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종속항을 구분하는 것은 독립항에 신규진보성이 있을때 심사를 생략해도 되는지 등과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용하는 형식의 채용 여부보다는 실질적으로 독립항에 포함되는 내용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인용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구성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한 경우 종속항이라 보는 관행이 있음만 가볍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쪽은 전혀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단지 보충자료의 판례처럼 인용하는 형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발명의 내용상 종속항이 아닐 수 있으니 인용하는 형식을 취한 청구항이라고 단언적으로 심사를 생략하면 안 된다만 주의를 기울이면 되겠습니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열공님의 댓글

열공 댓글의 댓글 Date: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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