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상담] 보충자료6회 청구범위의 불명확 심사기준 질의

[키워드] 특허법 42조 4항, 보충자료 6회, 청구범위 불명확 심사기준

 

[대상] 첨부파일

 

a3169aeea1b472f5841d6a30c98428dc_1490835314_829.JPG
a3169aeea1b472f5841d6a30c98428dc_1490835316_2523.JPG

[질의] 위의 ㄱ~ㄹ 의 사항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최대성분량 최소성분량이라고 하는 것이 성분이 A,B,C,D 가 있는데 각각 A는 10~20% , B는 5~15% 이런식으로 % 범위가 있다는 것인가요? 설명에는 '조성비가 % 로 기재된'만 나와있어서 최대성분량, 최소성분량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ㄱ,ㄴ,ㄷ,ㄹ 사항 역시 이해가 안갑니다.. 

 

추천 1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이것은 참고만 하라고 드린 것이기는 한데,
[청구항 1]
A 10-20 중량%, B 20-40 중량%, C 30-50 중량% 로 이루어진 X
라는 발명이 있을 때, X 가 A+B+C 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 중 A, B, C 각각의 함량을 특정한 것이 특징인 경우,
현실적인 모순이 없도록 ㄱ-ㄹ 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예컨대 ㄱ. 모든 성분의 최대성분량의 합은 100% 를 넘어야 X 라는 발명의 실체가 완성됩니다. 이유는 X 가 A, B, C 만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A+B+C 다 합쳐도 100 이 아니면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위 예에서 A 20 중량% + B 40 중량% + C 50 중량% = 110 중량% 가 되므로, ㄱ 요건은 만족합니다.
이와 같은 순서로 ㄴ-ㄹ 도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이 쟁점이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으니, 간단하게 참고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괄호가 있는데 이것은 A+B+C+... 인 X 인 경우를 말합니다.
즉, A, B, C 는 반드시 포함하고 여기에 추가 성분이 포함될 수 있는 경우는 ㄴ과 ㄷ 요건만 만족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홈페이지 추천 많이 부탁 드립니다....^^


#제42조제4항제2호 #조성비기재불비

Total : 4,594건 - 182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69 [법령] 특허법 56조 관련 질의 (2)
68 [2차]스터디신청 (3)
67 [법령] 국내우선권 , 조약우선권의 주체 질문 (3)
66 [1차] 스터디신청 (1)
65 [상담] 올해 gs강의는 안해주시나요? (3)
64 [상담] 공부상담드립니다. (1)
63 [MS반] 스터디신청 (1)
62 [상담] MS 반 입니다 (2)
61 [상담] 특허법 기본강의 보충자료 관련 질문 (1)
60 [판례] 2008허4523, 2015허4019 (1)
59 [상담] 특허법 기본강의 관련 (4)
58 [특허법원판례] 2017. 3. 16. 선고 2016허4498 존속기간연장무효 (8)
57 [질의] 신진선확 사례 외 기타 질의 (4)
56 [특허법원판례] 2017. 3. 24. 선고 2016허2379 불사용취소 동일성 판단 (1)
55 [상담]올해 강의 계획 문의 (2)
54 [상담]실용신안 법령 암기관련 (1)
53 [법령] 명도보정 질문드립니다 (1)
52 [상담] 변리사님께 (3)
51 [법령] 특허법시행령 5조 1항 독립항,종속항 질의 (4)
열람중 [상담] 보충자료6회 청구범위의 불명확 심사기준 질의 (1)
49 [상담] 공부계획 (1)
48 [상담] 변리사님 MS반 학생입니다. (2)
47 [상담]안녕하세요 (1)
46 [상담] MS반 질문 (1)
45 [상담] 변리사님 상담 요청드립니다. (2)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