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 42조 4항, 보충자료 6회, 청구범위 불명확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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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위의 ㄱ~ㄹ 의 사항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최대성분량 최소성분량이라고 하는 것이 성분이 A,B,C,D 가 있는데 각각 A는 10~20% , B는 5~15% 이런식으로 % 범위가 있다는 것인가요? 설명에는 '조성비가 % 로 기재된'만 나와있어서 최대성분량, 최소성분량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ㄱ,ㄴ,ㄷ,ㄹ 사항 역시 이해가 안갑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이것은 참고만 하라고 드린 것이기는 한데,
[청구항 1]
A 10-20 중량%, B 20-40 중량%, C 30-50 중량% 로 이루어진 X
라는 발명이 있을 때, X 가 A+B+C 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 중 A, B, C 각각의 함량을 특정한 것이 특징인 경우,
현실적인 모순이 없도록 ㄱ-ㄹ 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예컨대 ㄱ. 모든 성분의 최대성분량의 합은 100% 를 넘어야 X 라는 발명의 실체가 완성됩니다. 이유는 X 가 A, B, C 만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A+B+C 다 합쳐도 100 이 아니면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위 예에서 A 20 중량% + B 40 중량% + C 50 중량% = 110 중량% 가 되므로, ㄱ 요건은 만족합니다.
이와 같은 순서로 ㄴ-ㄹ 도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이 쟁점이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으니, 간단하게 참고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괄호가 있는데 이것은 A+B+C+... 인 X 인 경우를 말합니다.
즉, A, B, C 는 반드시 포함하고 여기에 추가 성분이 포함될 수 있는 경우는 ㄴ과 ㄷ 요건만 만족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홈페이지 추천 많이 부탁 드립니다....^^
#제42조제4항제2호 #조성비기재불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