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특허법 제29조 제3항 확대된 선원의 지위 질문 (굉장히 쉬운 질문)

[키워드]

확선지위, 특허법제29조제3항

 

[대상]

제29조(특허요건)③ 특허출원한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에 그 발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와 다른 특허출원의 발명자가 같거나 그 특허출원을 출원한 때의 출원인과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일 것

2. 그 특허출원 후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되거나 제87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된 특허출원일 것

 

[질의]

안녕하세요.

보충자료 7회 130p를 보면,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에 따라 명세서 등이 공개된 경우만 소급하여 출원일자부터 확대된 선원의 지위를 인정합니다' 라고 써있는데, 이 문장을 잘 이해했는 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사진의 크기 때문에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이후 출원공개하는 걸 무시했습니다. 사진 속 월은 시간의 선후를 쉽게 따지기 위해 넣은 정도로만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에서 갑이 1월에 출원을 하고 8월 1일에 출원공개를 하면 7/31까지는 B가 확대된 선원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건가요?

5월 1일에 을이 B를 출원하면 5월부터 7월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다가 8월에 출원공개가 되는 순간부터 B에 대해 확대된 선원의 지위가 생겨 을의 출원은 특허법 제29조 제3항 위반이 되는건가요?

 

출원은 했는데 출원공개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의 확대된 선원의 지위가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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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질의 내용을 수정했습니다만, 위와 같이 질의대상(관련 법령, 판례)도 적어주시거나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5월에 출원한 을은 갑의 출원이 출원공개되면 특허법제29조제3항에 위배되어 거절결정됩니다.
만약 갑의 출원이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되지 않으면 을은 갑의 출원 때문에 특허법제29조제3항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출원공개가 되기 전까지는 갑의 출원에 확대된 선원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명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원공개가 되기 전까지는 을의 출원도 확대된 선원의 거절이유가 있는지가 명료하지 않습니다.

출원공개가 되지 않으면 확대된 선원의 지위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원공개가 되어야, 출원일부터 출원공개 전까지 확대된 선원의 지위가 인정된다."

좋은 질문입니다.
확대된 선원의 지위를 처음 접근할 때 많이들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위 답변 내용 참고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그래도 의문이 있으면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헤헿님의 댓글

헤헿 댓글의 댓글 Date: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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