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발명의 이용과 발명의 실시의 차이(특허법 제1조,제2조,제29조)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상표법에 대해 공부를 하던 중 한가지 궁금증이 생겨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키워드] 특허법제1조, 특허법제2조, 특허법제29조, 상표법제1조, 상표법제2조

 

[대상]

상표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법은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상표법 제2조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제1항제1호~제9호 : 상표 등에 대한 정의

제2조제1항제10호 : 등록상표에 대한 정의

제2조제1항제11호 : 상표의 사용에 대한 정의

 

특허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법은 발명을 보호, 장려하여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특허법 제2조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제1호 : 발명에 대한 정의

제2조제2호 : 특허발명에 대한 정의

제2조제3호 : 발명의 실시에 대한 정의

 

 

[질의]

이렇게 비교해놓고 보니,

상표법 제1조의 '사용'이 특허법 제1조의 '이용'과 대응되고

상표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사용'이 특허법 제2조제3호의 '실시'와 대응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허법에서의 '이용'과 특허법에서의 '실시'는 같은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발명을 이용한다는 표현은 특허법에서 제1조와 제29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모두 실시로 바꾸어 이해해도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1) 특허법 제1조의 경우

특허법 제1조의 '이용'을 설명해주실 때 개량발명으로 이해를 시켜주셨지만,

제가 확대해석한 것일지도 모르나

변리사님의 설명이 제1조의 '이용' 자체가 개량발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제1조 '이용'의 예시를 들어주신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출원공개를 통해 타인에게 개량발명을 하도록 유도하여 그 이용을 도모할 수도 있지만,

발명을 보호해주어(특허권을 부여하여) 특허권자가 독점 실시(그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허권자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투자비용을 확대하도록 하여 기술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 하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2) 특허법 제29조의 경우

특허법 제29조제1항전단의 '이용'을 설명해주실 때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설명해주셨지만,

실시로 바꾸어 말씀해주신 설명을 이해해도 무리가 없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특허법에서의 '이용'과 '실시'는 같은 개념인가?

같은 개념이라면 굳이 '실시'라는 표현을 왜 만들어 쓰는가? 입니다.

 

부가적인 질문으로,

상표법에서 상표는 '사용'이라는 표현을, 특허는 '이용'이라는 표현으로 다르게 쓰는 이유가

상표는 신용을 보호하는 기능이 발휘되도록 쓰는 것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이고

특허는 목적을 위해 발명을 이롭게 쓰는 것이기 때문이라 생각이 들었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용의 사전적 의미 : 일정한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씀.

이용의 사전적 의미 : 대상을 필요에 따라 이롭게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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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대단히 신선한 질문이네요. 처음 받아보는 쟁점입니다. 폭넓게 사고하시네요.^^
맞습니다. 특허에서는 발명을 "실시" 한다고 표현하고(실시권 등), 상표에서는 상표를 "사용" 한다고 표현합니다(사용권 등).
발명은 생산 등을 하여 구현하는 대상이고, 상표는 무엇인가를 구현하기 보다는 구현된 물품 등에 자신의 식별을 표시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발명은 구현하는 행위에 주안점을 두어 실시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이고, 상표는 구현이라기 보다는 구현한 물품 등에 대한 식별표지에 불과한 바 사용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발명의 이용이란 실시를 포함하는 포괄적 광의의 개념이라고 이해됩니다.
특허법 제98조에도 "이용" 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특허법 제29조, 제129조에도 "이용" 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기서의 이용은 특허법 제2조 제3호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란 그 발명을 보고 이해하고 사고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이용" 은 대상을 필요에 따라 이롭게 씀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실시" 란 실제로 시행한다는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용은 시행을 포함하여 이롭게 쓴다는 포괄적 개념입니다.
현실적으로 발명을 생산하여 구현하는 것을 실시라 볼 수 있습니다.
발명을 구현하지 않더라도 사고하여 개량하는 과정도 이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원론적인 질문인데, 제 사견을 말씀 드립니다.^^

프롬프리님의 댓글

프롬프리 댓글의 댓글 Date:

즉, 실시는 우리의 '행위(정확히는 생,사,양,대,청)'를 요건으로 하고
이용은 우리의 '행위(정확히는 생,사,양,대,청)'를 요건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실시 외의 이용의 예로 개량발명을 개발하고 특허받는 것이 되겠고,
침해요건이 '업으로서 실시'가 아니라 '업으로서 이용'이었다면
개량발명을 특허받는 것도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명확히 있네요.
깔끔히 이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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