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제66조의2
[대상]
구 제66조의2(직권에 의한 보정 등) ① 심사관은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을 할 때에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도면 또는 요약서에 명백히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으면 직권으로 보정(이하 "직권보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직권보정을 하려면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결정의 등본 송달과 함께 그 직권보정 사항을 특허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특허출원인은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제79조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낼 때까지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허출원인이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명백히 잘못 기재된 것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직권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66조의2(직권보정 등) ① 심사관은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을 할 때에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도면 또는 요약서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이하 "직권보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직권보정을 하려면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결정의 등본 송달과 함께 그 직권보정 사항을 특허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특허출원인은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제79조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낼 때까지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허출원인이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특허결정도 함께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요약서에 관한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만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9.>
⑤ 삭제
[질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개정된 직권보정과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직권보정이 종래에는 사소한 거절이유라하더라도 불허되어 허용범위가 굉장히 좁았는데 17년 개정법으로 인해 사소한 기재불비 등의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까지 그 허용범위가 확대되었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의 66의2와 개정 66조의2를 비교해봐도 저는 차이를 잘모르겠습니다. 법조문만보고 어떻게 저런해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동조 제1항에서 차이라고는 "명백히 잘못 기재된 내용" 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라고 바뀐것 뿐인데 말입니다. "거절이유" 있어도 된다 안된다의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설명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질문주실 때에는 공지글을 참고하시어, 가급적 위에 수정한 바와 같이, 키워드와 대상을 함께 적시하거나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주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대상을 적시하는 과정은 공부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직권보정 규정에서 가장 크게 변화된 부분은 제4항입니다. 직권보정사항에 대해 출원인이 이의제기하는 경우 개정법에서는 특허결정을 취소합니다.
이유는 개정법에서는 거절이유를 구성하는 것도 명백한 오기로 보이면 거절이유를 통지하거나 보정각하하지 않고 심사관이 직권보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때문에 직권보정사항이 소급소멸하면 거절이유가 존재하는 출원이 될 수 있어, 특허결정을 취소합니다.^^
#직권보정 #제66조의2
hanhsj님의 댓글
hanhsj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기득인데 특허공부하는데 오히려 전면개정된 상표보다 더 많이 개정된거같아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