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제29조제1항각호지위
[대상] 제29조(특허요건)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1.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
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
제216조(서류의 열람 등) ① 특허출원, 특허취소신청, 심판 등에 관한 증명,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특허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가 필요한 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서류의 열람 등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1.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그 선출원은 제외한다)에 관한 서류
2.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의 제132조의17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서류
3.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서류
[질의] 변리사님 질문드립니다!
제가 아직 강의를 전부 수강한 상태가 아니라서
후에 변리사님이 강의에서 언급하실 지도 모르는 내용이지만
지금 바로 답답하여서 질문드립니다!
출원공개나 등록공고가 되는것도 최초 명세서, 도면을 공개하는것과 다르지않아
29조 1항 각호지위의 신규성 지위를 가지고 있는것으로 본다고 하였는데,
등록공고의 경우, 설정등록 하면 열람신청이 가능한 상태이잖아요?
그러면 정확히는 설정등록만 되어도 (등록공고이전) 29조 1항 각호 지위에 있는 것인가요?
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질의는 공지글을 참고하시어, 가급적 위와 같이 [키워드] 와 [대상] 을 함께 적시하거나 헨드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함께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키워드] 와 [대상] 을 적시하는 등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공부가 될 것입니다.^^
판례노트에 있는 판례를 소개합니다(2009허4872).
"특허청 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실용신안등록 ‘출원 중’ 의 고안에 관하여 비밀누설행위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고안이 ‘출원 중’ 이라 함은 그 고안이 출원되어 설정등록이 되기 전까지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특허청 직원 등의 비밀유지의무는 출원중인 고안이 설정등록됨으로써 소멸되어 고안의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특허청 직원 등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이 고안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봐야 할 것이어서, 고안의 설정등록일 이후에는 당해 고안의 내용이 공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이 설정등록시점부터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호지위가 인정됩니다.
이유는 설정등록시점부터 특허법 제21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출원과 관련된 서류의 열람이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최초 명세서 및 도면에 대한 열람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출원은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시부터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호지위가 인정됩니다.^^
종래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를 출원의 공개시점이라 보았던 규정을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으로 개정했습니다. 이는 특허법 제216조와 특허법 시행령 제4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다만 특허법 제29조 제3항의 확대된 선원의 지위에서만 개정을 누락했는데, 확대된 선원의 지위만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를 공개시점으로 봅니다.
#제29조제1항각호지위 #제216조 #2009허4872 #서류열람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