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특허판례] [특허법원판례] 2016. 6. 17. 선고 2015허8226 정정청구의 취소

[본 판례의 참고점]

  

 

[주요 판시사항]

  

 

[주요 판결요지]

1. ​청구범위의 해석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해석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 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75839 판결 참조).

 

 

'바이어스' 는 영어 단어 'bias' 를 한글로 음역한 것으로서 사전적으로는 '1. 편견, 편향 2. 성향 3. 천의 결과 비스듬하게 재단한 것' 또는 '치우침' 등의 의미이다.

그러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바이어스' 와 관련한 기재 및 도면들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이송수단이 '쐐기를 절개홈에 대해 바이어스 시킨다' 는 것은 쐐기가 절개홈에 삽입되면서 금속 판재의 절단 부분이 절개홈을 중심으로 양측 방향으로 이격되면서 벌어지는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바이어스' 는 '이송수단에 의하여 쐐기를 절개홈에 삽입하거나 삽입 이후 추가적으로 이송하는 방법으로 쐐기를 통하여 절개홈에 일정한 힘을 가하는 것' 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진보성 판단방법

어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된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만을 따져서는 안 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이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 참조).

 

 

3. 심결취소의 범위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 정정의 인정 여부는 무효심판절차에서 함께 심리되는 것이므로, 독립된 정정심판청구의 경우와 달리 정정청구 부분은 따로 확정되지 아니하고 무효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는 때에 함께 확정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후2698 판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제3, 4, 5항 정정발명의 특허무효 여부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청구는 이유 없으나,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특허무효 여부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는 이상,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심결 중 이와 함께 확정되어야 할 이 사건 정정청구에 관한 부분도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한편 특허무효 여부는 청구항별로 판단하더라도,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일체로서 허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후1053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정정청구가 직접적으로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이 사건 제3항 내지 제5항 정정발명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을 인용하는 종속항인 이상, 이 사건 정정청구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3항 내지 제5항 정정발명에도 모두 걸쳐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제3항 내지 제5항 정정발명의 특허무효여부에 관한 부분도 따로 확정되지 못한 채 이 사건 정정청구에 관한 부분과 함께 취소되어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심결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코멘트] 

​위 심결취소의 범위는 대법원 논리는 아니고, 본 사건에서의 특허법원의 견해입니다. 

1. 청구항 1, 3, 4, 5 에 대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2. 특허권자는 청구항 1 을 정정청구했습니다.

3. 특허심판원은 정정청구는 적법하고 청구항 1, 3, 4, 5 는 진보성이 있다는 이유로 기각심결을 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해 심결취소소송을 특허법원에 제기했고, 특허법원은 제1항 정정발명이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항 1 에 대한 기각심결을 취소합니다. 제3, 4, 5항 정정발명은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다고 보아 기각심결을 유지합니다.

 

 

동시에 정정청구는 무효여부심결과 함께 확정되는바, 청구항 1 에 대한 기각심결을 취소한 이상, 청구항 1 에 대한 정정청구도 취소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청구항 1 에 대한 정정청구는 청구항 1 의 종속항인 청구항 3, 4, 5 의 내용에도 연관이 있으므로, 청구항 1 에 대한 정정청구를 취소하면 청구항 3, 4, 5 에 대한 결론도 유보되는바, 청구항 3, 4, 5 에 대한 기각심결도 취소합니다.

결론적으로 특허법원이 심결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대법원 법리는 아니니 위 심결취소의 범위는 참고용으로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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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준님의 댓글

맥준 Date:

감사합니다.

고양이실패단님의 댓글

고양이실패단 Dat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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