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47조, 최후거절이유통지, 보충자료 8회
[대상]
<특허법 47조 일부분>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① 특허출원인은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다만, 제63조제1항에 따른 거절이유통지(이하 "거절이유통지"라 한다)를 받은 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제3호의 경우에는 그 때)에만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1. 거절이유통지(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한 거절이유통지는 제외한다)를 최초로 받거나 제2호의 거절이유통지가 아닌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2. 거절이유통지(제66조의3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통지 전의 거절이유통지는 제외한다)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하여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3.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어특허출원에 대한 보정은 최종 국어번역문(제42조의3제6항 전단에 따른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또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은 제외한다)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정 중 청구범위에 대한 보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청구항을 한정 또는 삭제하거나 청구항에 부가하여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2.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3.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4. 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에 대하여 그 보정 전 청구범위로 되돌아가거나 되돌아가면서 청구범위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정하는 경우
<보충자료 8회 p.150 각주 315>
최후거절이유를 통지 받았다는 것은 이미 일반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이후 시점인 것이고, 또한 일반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후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면서 그 보정 때문에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거절이유가 새롭게 발생한 경우
[질의]
1. 47조 1항 1호에 해당하는 부분이 일반거절이유통지, 2호가 최후거절이유통지에 해당하는 것이 맞나요?
2. 거절이유를 통지한 후에 그 해당사항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거절결정이 나는데, 그렇다면 거절결정이 나지 않으면서 최후거절결정이 나려면 통지된 거절이유를 극복했으나 보정 후에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인 것인가요?
3. (1번질문이 맞다는 가정 하) 47조 3항은 1항 2호 3호의 보정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47조 1항 1호에 해당하는 일반거절이유통지를 받고 보정을 함에 있어서는 47조 3항에 벗어나 보정을 해도 무관한 것인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모두 잘 이해하셧습니다.
1,2,3 번 모두 그렇습니다!
일반(최초)거통 받았을때는 심사지연 등이라 볼 수 없는 시기인바 보정범위에 전혀 제한 없습니다.
어떻게 보정해도 보정이 각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허법제47조제1항 #제5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