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17-04-05 22:38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국내우주출원 취하는 제한 없습니다. 대신 선출원일부타 1년 3개월 지나서 국내우주출원을 취하하면 국내우주가 취하된 것으로 보는 효과는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특허법제56조제3항참조) 국내우주가 취하되어 국내우주 때문에 취하된 선출원절차를 회복시켜주어야 하는지에서만 문제가 있습니다 제 사견입니다^^ 감사합니다. #특허법제56조제3항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국내우주출원 취하는 제한 없습니다. 대신 선출원일부타 1년 3개월 지나서 국내우주출원을 취하하면 국내우주가 취하된 것으로 보는 효과는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특허법제56조제3항참조) 국내우주가 취하되어 국내우주 때문에 취하된 선출원절차를 회복시켜주어야 하는지에서만 문제가 있습니다 제 사견입니다^^ 감사합니다. #특허법제56조제3항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국내우주출원 취하는 제한 없습니다.
대신 선출원일부타 1년 3개월 지나서 국내우주출원을 취하하면 국내우주가 취하된 것으로 보는 효과는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특허법제56조제3항참조)
국내우주가 취하되어 국내우주 때문에 취하된 선출원절차를 회복시켜주어야 하는지에서만 문제가 있습니다
제 사견입니다^^
감사합니다.
#특허법제56조제3항
망구님의 댓글
망구 Date: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