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PCT 질문입니다

[키워드]
특허법제201조제4항, 제203조, pct국내단계진입

안녕하세요?
 PCT 번역문과 203조 조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대상]
201조 4항 : 제 1항에따른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에 1항에따른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그 국제특허출원은 취하한갓으로 본다.

203조 1항 : 국제특허출원인은 국내서년제출기간에 각호 적은 서면 제출해야한다. 이 경우 외국어 출원의경우 201조1항의 번역문 함께 제출해야 한다.
203조 3항 1호 : 제 1항 전단에 따른 서면을 국내 서면제출기간에 제출하지 아니한경우 보정을 명하여야한다.


[질의]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원칙적으로 번역문과 203조 서면은 같이 지출해야하는건데 연장의 취지도없이 서면만 내고 번역문을 안내면 국내서면제출기간 지나면 취하간주 되는거고 번역문만내면 203조 3항이 따라 국내서면제출기간 도과후 보정명령 받게 되는건가요? 그럼 만약 둘다 안내면 보정명령이 나오나요 아니면 취하간주효과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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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질문은 공지글과 다른 질문글 참고하셔서 가급적 위에 수정한 바와 같이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번역문은 제출기한연장신청을 한 경우가 아닌한 특허법제203조서면에 첨부해서 제출합니다.
따라서 번역문만 제출하고 제203조 서면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란 없습니다.

그리고 국어로 pct출원한 경우는 번역문 없이 제203조 서면만 제출하면 진입합니다.

번역문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pct 법령에 따라 진입이 불가합니다. 이에 국내법은 취하간주로 처리합니다.

국어로 pct출원했을때 기한내에 제203조 서면 제출하지 않으면 보정명령 나옵니다.^^


#제201조제4항 #제203조 #국내단계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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