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키워드] 특허법제55조,56조
[대상] 국내우선권 주장시 선출원의 취하관련 질문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①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자신이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먼저 한 출원(이하 "선출원"이라 한다)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을 기초로 그 특허출원한 발명에 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특허출원을 할 때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와 선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 중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같은 발명에 관하여 제29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0조제1항,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6조제1항제3호, 제98조, 제103조, 제105조제1항·제2항, 제129조 및 제136조제5항(제132조의3제3항 또는 제133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실용신안법」 제7조제3항·제4항 및 제25조, 「디자인보호법」 제95조 및 제103조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특허출원은 그 선출원을 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29.>
④ 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중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같은 발명은 그 특허출원이 출원공개되거나 특허가 등록공고되었을 때에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개가 된 것으로 보고 제29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제3항 본문·제4항 본문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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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선출원의 취하 등)
①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은 그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선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포기, 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2. 특허 여부의 결정, 실용신안등록 여부의 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3. 해당 선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이 취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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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출원공개)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 또는 그 전이라도 특허출원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2.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
[질의] 국내우선권 주장시에 선출원은 1년 3개월뒤에 취하되는데, 한 출원에 발명이 여러개 있을때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X취하간주 1X출원공개 Y출원 취하
---10.6.1출원----------11.1.14-----(11.9.1)---(11.12.1)---11.12.19----(12.4.14)
X출원 Y출원(우선권주장) Z출원(Y출원 기초로우선권주장)
발명A 발명A,B 발명 A,B,C
10.6.1일에 발명A에 대해 X출원을 하였고,
11월 1.14일 X출원을 기초로하여 Y출원(발명A,B)을 우선권주장출원을 하였고
11.12.19일에 Z출원(발명A,B,C)을 Y출원을 기초로 우선권 주장출원을 하였다면,
궁금한 점이
1) 원래 우선권 주장출원은 기초출원일로 부터 1년6개월 후에 출원공개가 되는데,
위 예시처럼 기초출원X(발명 A) 였고
우선권주장출원Y출원(발명 A,B)일때 우선권 주장이 적용되는것은 A뿐일텐데,
기초출원일로 부터 1년 6개월 뒤(11.12.1)에 공개되는 것은 A뿐만 아니라
Y출원전체(A는 당연히 공개지만 B도 영향을 받아서)가 11.12.1에 공개되나요?
아니면A만 11.12.1출원공개,B는12.7.14공개 이렇게되나요?
2) Z출원의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Y출원도 선출원 취하가 되어야 하는데,
이미 Y에서 발명 A에 대해서는 우선권 주장을 하였기에 Z출원에서는 발명B는 우선권의 효력을 받을
수 있지만, 발명A는 이중우선으로 인하여 효과를 못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Y출원의 발명A는 우선권주장의 기초X 발명B는 Z출원의 우선권주장의 기초O
그러면 Y출원이 1년 3개월뒤에 취하될때에는 A,B 두개중 B만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었는데,
Y출원의 일부인 B가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다는 사유만으로
Y출원전체(우선권 주장의 영향을 받지않은 발명A까지포함하여)가 취하되는건가요?
아니면 B만 취하되고 A는 남아있나요?
저도 모르게 Y출원중 B는 Z에서 우선권 주장을 하였기에 Y출원일 11.1.14 부터 1년 3개월인
12.4.14일날 B는 취하되고 A는 우선권 주장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 취하 안된다고고 생각하였는데
갑자기 이게 맞나 의문이들었습니다. A는 어떻게 되는건지 너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좋은 질문입니다.
1. 출원공개되는 시점은 우선일부터 1년 6개월 경과후로 합니다.
이는 시점의 문제이지, 우선권주장의 효력과 연관이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특허법 제54조 제1항이나, 제55조 제3항에 출원공개와 관련된 규정은 효과로써 준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A 발명뿐 아니라, B 발명 포함해서, 그 출원의 최초 명세서 및 도면 전부가 우선일부터 1년 6개월 경과했을 때 공개됩니다.^^
2. 국내우선권주장의 기초출원이 되면 발명을 구분하지 않고, 그 출원 전부가 취하됩니다.
출원절차의 취하란 청구항별 취하가 없습니다.
출원절차의 취하는 출원전체의 취하만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예시 주신 것처럼 우선권주장을 이중으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내우선권주장 #제56조 #제64조
(홈페이지 추천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유게시판, 공스타게시판 참여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위기최선님의 댓글
위기최선정말 많이 헷갈려서 고민됬던 부분인데 이번기회로 확실하게 정리가 되었네요.
청구항별로는 취하가 되지 않고 출원전체만 취하된다는것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빠르고 좋은 답변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어 감사한 마음을 갖고있습니다.
(친구에게 추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