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궁금함입니다만 gs 해설이 보통 이런가요?
이 gs 해설은 그릇되기도 한 것 같고,
게다가 지나치게 빈약합니다.
이렇게 답안작성하면 좋은 점수 받을 수 없습니다.
2차는 논리적인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인데 이 답안지는 사고적인 논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수강생이 판례로써 질문했더니 논리적인 이유도 없이 단답형으로 실무가 그렇다는 답변은 강사로서 무책임합니다. 판례에 배치되는 실무는 거의 없습니다. 판례와 상충되면 그 사건은 법원가면 깨지기 때문입니다. 심판실무는 특허법원, 대법원단계를 가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법원의 태도와 다른 실무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공공연하게 법원에서는 심사기준이나 심판편람에 법적구속력이 없으니 참고만 하겠다는 태도를 천명합니다.
위 실무가 그렇다는 그 강사님의 답변은 제 사견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아래 질문에 답글로 답변하겠습니다^^

카카오님의 댓글
카카오 Date: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질문잘주셨습니다^^
남은 기간 힘냅시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