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발명진흥법 10조 1항, 법정실시권, 통상실시권
[대상]
제10조(직무발명) ①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30.>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질의]
법정실시권은 모두 통상실시권이라고 하셨는데, 발명진흥법 10조 1항 각호를 보면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같은 경우는 각호의 요건을 만족해야한다고 나와있는데 각호에는 특허권을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특허권을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였어도 결국 사용자는 법정실시권으로서 통상실시권만을 얻게 되는 것이 맞나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아닙니다.
사용자가 특허권, 전용실시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같이 배타적 권리를 종업원으로부터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인정되는 것이 발명진흥법제10조제1항에 따른 법정실시권입니다.
발명진흥법제10조제1항에서 대기업의 경우 배타적 권리의 예상승계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했을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직무발명을 완성했을 때의 보상금에 대해 미리 계약이나 규정으로써 협의를 사전에 할 것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즉 종업원과 사전에 합리적으로 보상금 체계에 대해 협의를 해야 하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보상금을 저조하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 취지입니다.
정리하면 발명진흥법제10조제1항에 따른 법정실시권은 예약승계규정 등이 있었건, 없었건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해 배타권을 승계하지 못한 경우(예약승계규정이 있었다면 그 규정에 따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이고, 없었다면 종업원으로부터 협의를 받지 못해 승계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인정되는 실시권입니다.^^
#발명진흥법제10조제1항 #직무발명에따른법정실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