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특허법 119조

[키워드] 특허법제119조

[대상]

119(특허권 등의 포기의 제한) 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특허권을 포기할 수 있다.

1. 전용실시권자

2. 질권자

3. 100조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4. 102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5. 발명진흥법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전용실시권자는 질권자 또는 제100조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용실시권을 포기할 수 있다.

통상실시권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통상실시권을 포기할 수 있다.

 

[질의]

119조 1항 2호의 질권자의 범위와

2항에서 ' 질권자 또는 제100조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또는'이 의아합니다. 질권자 및 통상실시권자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 여쭤봅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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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9조 1항

위의 그림에서 특허권자가 포기를 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가

1번(119조 1항 1호), 2번(119조 1항 3호), 4번(119조 1항 4호), 3,5,6,7번(119조 1항 2호) 모두 인가요?

질권이 모두 다 설정되어있다고 가정했을 때 특허권자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질권자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모르겠습니다..

 

2. 119조 2항

전용실시권자가 전용실시권을 포기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가

5,7(질권자), 4번(제100조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모두 인가요?

역시 질권자의 범위와 '또는'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는'이라고 하였으면 질권자(5번)와 통상실시권자(4번)가 설정되어있는 경우 질권자의 동의만을 받거나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만을 받아도 포기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는 것 같은데 말이 안되는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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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네, 그렇게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상위 권리가 소멸하면 부수된 권리가 모두 소멸되는바,
부수된 권리의 권리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는 제 사견입니다.^^

#제119조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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