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제119조
[대상]
제119조(특허권 등의 포기의 제한) ① 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특허권을 포기할 수 있다.
1. 전용실시권자
2. 질권자
3. 제100조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4. 제102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5.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② 전용실시권자는 질권자 또는 제100조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용실시권을 포기할 수 있다.
③ 통상실시권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통상실시권을 포기할 수 있다.
[질의]
119조 1항 2호의 질권자의 범위와
2항에서 ' 질권자 또는 제100조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또는'이 의아합니다. 질권자 및 통상실시권자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 여쭤봅니다.
즉,

1. 119조 1항
위의 그림에서 특허권자가 포기를 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가
1번(119조 1항 1호), 2번(119조 1항 3호), 4번(119조 1항 4호), 3,5,6,7번(119조 1항 2호) 모두 인가요?
질권이 모두 다 설정되어있다고 가정했을 때 특허권자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질권자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모르겠습니다..
2. 119조 2항
전용실시권자가 전용실시권을 포기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가
5,7(질권자), 4번(제100조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모두 인가요?
역시 질권자의 범위와 '또는'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는'이라고 하였으면 질권자(5번)와 통상실시권자(4번)가 설정되어있는 경우 질권자의 동의만을 받거나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만을 받아도 포기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는 것 같은데 말이 안되는 것 같아서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네, 그렇게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상위 권리가 소멸하면 부수된 권리가 모두 소멸되는바,
부수된 권리의 권리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는 제 사견입니다.^^
#제119조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