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특허법 제202조 1항

 

[키워드] 특허법 제202조(특허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특례)

[대상]

제202조(특허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특례) ①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는 제55조제2항 및 제5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② 제1항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특허출원을 할 때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와 선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질의]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는 제55조2항 및 56조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에 대하여

 

56조2항의 우선권주장을 하면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3개월이 지난 후 우선권 주장취하가 안된다는 것이 적용이 안되고 시규106-7에 의하여 '우선권주장취하는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2년6개월까지 가능하다'가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해주셨었는데

 

55조2항은 취지와 선출원 표시를 하여야 한다가 적용이 안된다는 뜻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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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PCT 는 PCT 에 의거해야 하는바,
국내법에 따라 취급하지 않고,
특례에 따라 취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PCT 출원할 때는 출원서 형식 자체가 특허법 제42조에 따른 출원서와 다릅니다.
따라서 특허법 제5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물론 PCT 출원할 때도 우선권주장의 취지와 선출원의 표시를 합니다만,
이는 PCT 출원인바, PCT 에 따라 작성합니다.

정리합니다.
PCT 출원은 국내법이 아닌 PCT 에 의거해 출원합니다.
따라서 국내법인 제55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제202조제1항 #PCT출원우선권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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