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 99후2211

[키워드] 소의 이익 , 심결의 위법성 판단기준 , 99후2211

 

[내용]

원심은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소의 계속 중인 1998 11 19일 특허등록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피고가 청구한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후등록 특허권자를 상대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청구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실체 판단에 나아가 심판의 청구를 인용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특허심판원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심결의 위법 여부는 심결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심결이 있은 이후 비로소 발생한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며(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84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심결시 이후에 발생한 확인대상발명의 특허등록 사실을 고려하여 심결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심결시 이후에 발생한 확인대상발명의 특허등록 사실을 고려하여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가 결과적으로 부적법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결을 취소한 것은 심결취소소송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99후2211).




특허법원이 심결 이후에 발생한 확인대상발명의 특허등록 사실을 고려하여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인용심결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심결을 취소한 것에 대해

심결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심결이 있은 이후에 비로소 발생한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심결 이후에 발생한 확인대상

발명의 특허등록사실을 고려하여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인용심결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심결을 취소한 원심은 위법하다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심결의 절차상, 실체상 판단의 위법성으로서 

심결취소소송에서는 심결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심결의 위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심결이 있은 후의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조현중 변리사님 

판례를 찾아보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나오지 않아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적극적 권리범위심판 인용심결 후 심결취소소송 계속 중 확인대상발명이 등록된 

사안에서 심결취소소송의 원고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어 본안판단을 받게 될 것인데

이 때 심결은 심결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심결 후 확인대상발명

등록은 고려대상이 아니라 만약 원심결이 정당했다면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이 후에 등록

되어도 다시 패소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본 사안에서 심판원의 인용심결이 부당했는지 여부

그 사실관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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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99후2211 의 사실관계는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판례노트에 있는 바가 제가 아는 전부입니다.
판례노트 내용을 참작하면,

1. 심판원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 심판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을 함
2. 확인대상발명 실시자가 심결취소소송 제기 ->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등록 -> 권리 대 권리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므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심결하지 않은 심결은 위법하다고 판단
3. 대법원에 불복 -> 대법원은 심결의 위법 여부는 심결 당시의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심판원 심결 당시에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등록되지 않았었는바, 심판원이 각하심결을 하지 않는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위와 같은 내용의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문 주신 것이 인용심결이 부당하다라 함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99후2211 은 심판원에서 각하심결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천명합니다.
그리고 소의 이익이 있는 것인지는 또 다른 쟁점입니다.^^
99후2211 만으로는 특허법원 단계에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등록되었을 때 소의 이익이 있다고 단언할 수 없을 듯 합니다. 여기서는 이것이 주요 쟁점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99후2211 에서 심결을 취소한 판단을 했다는 것은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고 본안을 심리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99후2211 은 특허법원 단계에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등록되었을 때의 소의 이익을 주된 쟁점으로 삼고 있지 않은바, 이것으로 일반화하기는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에 저촉되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상황에서, 심판원에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있었고, 특허법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등록된 경우, 특허법원에서의 조치를 묻는 것이라면, 이는 이용관계의 쟁점이 아닌 권리 대 권리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이 되니, 특허법원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에 속하는지 여부를 심리할 수 없을 것이고, 또한 심판원이 각하심결을 하지 아니한 것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니, 그렇다면 특허법원은 본안심리가 곤란한 상황이고, 따라서 변론종결시 기준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등록되어 권리 대 권리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사건이 되었다면 어쩔 수 없이 소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소각하판결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변론종결시 기준으로 권리 대 권리가 된 이상 권리범위확인을 특허법원이 심리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99후2211 은 각하심결을 하지 아니한 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할 수도 없게 하니, 그럼 남는 것은 소각하하는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소각하판결하면 심판원의 심결이 확정되는데, 이는 등록 전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심결이고, 지금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등록되었으니, 특허등록에 대해서는 위 확정된 심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판례노트의 소의 이익 파트도 보면 심결 당시는 심결각하할 수 없는 사안이, 특허법원 계속 중 문제가 되면, 법원은 소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는 어디까지나 제 사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부당하다라고 함은 어떤 점이 누구에게 부당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99후2211 #심결의위법성판단시점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질문 내용을 제가 수정했는데.^^
대상은 가급적 법령과 판례 원문 그대로 붙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이들의 참조를 위해 대상을 요청드리는데,
참조할 때 각색된 것을 보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질문자님도 공부하실 때 각색된 것보다는 원문 그대로를 참조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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