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제99조의2제3항
[대상]
제99조의2(특허권의 이전청구) ① 특허가 제133조제1항제2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법원에 해당 특허권의 이전(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그 지분의 이전을 말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에 기초하여 특허권이 이전등록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는 그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이전등록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특허권
2. 제65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권
3. 제207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권
③ 제1항의 청구에 따라 공유인 특허권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9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을 이전할 수 있다.
[질의]
공유지분이전의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을 이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공유이전이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는 자에게 되어 실시를 하면 다른 공유자들도
피해입을 수 있는데 동의받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뭔 지가 궁금합니다!!
실시권설정이나 질권설정 못 하는 이유도 위의 이유라고 알고 있는데 위의 조문은 왜 동의없이 이전할 수 있을까요~~??

윌셩쥬님의 댓글
윌셩쥬 Date:아하 특받권이 공유(A,B)인 상태에서 공동으로 출원한 것이 아니라 A 단독으로 출원하여 특허권 설정되었고 만약 A가 C에게 지분양도한 상황에서 B가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하여 인용취지심결되면 A가 B에게 지분이전해줘야되는 데 이때는 C의 동의를 받지않아도 B에게 이전할 수 있다는 뜻인가용~?????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사견입니다만 이것도 해당될 듯 합니다.^^
참고로 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제기해서 인용취지심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99조의2는 민사법원에 이전등록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위에 수정한 것처럼 질문 주실 때는 "대상" 을 함께 적거나,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무권리자로부터 정당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정당권리자의 실효적인 보호를 위해, 무권리자가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무권리자의 일부 지분을 정당권리자가 이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만약 제99조의2 제3항의 규정이 없다면 정당권리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문제 때문에 제한이 생겨, 무권리자로부터 정당하게 권리를 이전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데, 이는 실효적인 보호에 미흡이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유 지분 중 일부를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하려는 경우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타 공유자의 경제적 이익에 타격이 있을 수 있으므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특허법제99조제2항).
그러나 제99조의2제3항은 정당권리자의 보호를 위해, 정당권리자가 무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받는데 있어 부수적인 장애가 없도로 별도의 규정을 도입한 것입니다.^^
#제99조의2제3항 #제99조제2항
윌셩쥬님의 댓글
윌셩쥬 Date:감사합니다. 좀 빨리 신청해서 저번년도 강의를 듣게 돼서 몰랐었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팬입니다. 좋은하루되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