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제90조제2항
[대상]
제90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② 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제89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한다. 다만, 제88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만료 전 6개월 이후에는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없다.
[질의]
강사님 강의들으면 국어번역본 1년2개월 같은 경우에는 출원후 1년6개월 이후에 출원공개와 그 전에 보정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1년2개월이라는 기간이 나왔다고 하셨는데
90조2항에서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3개월과 존속기간의 만료 전 6개월은 따로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외우면 되지만 혹시나하는 마음에 여쭤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질의하실 때는 공지글을 참고하시어 위 수정내용과 같이 "대상" 을 함께 적시하거나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상" 을 적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사견입니다만, 특허법은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는 3개월, 시간이 많이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는 30일 줍니다.
존속기간연장의 경우는 연장기간을 산정해서 이를 출원서에 작성하여 출원해야 하는데, 연장기간의 산정에 변리사와의 상담 등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3개월 주는 듯 합니다.
이어서 6개월은 통상의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연장출원의 심사기간을 고려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이상은 모두 제 추측입니다.^^
간단하게만 참고하세요.^^
#제90조제2항 #허가등에따른존속기간연장출원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