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특허판례] [특허법원판례] 2016. 11. 11. 선고 2016허2829 특허법원 심리범위

[본 판례의 참고점]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기각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서의 특허법원의 심리범위

 

 

[주요 판시사항]

  

 

[주요 판결요지]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 통지된 거절이유가 선행발명에 의하여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인 경우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 널리 알려진 주지관용기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이 허용되더라도 이는 그 선행발명을 보충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되고, 비록 주지관용기술이라고 하더라도 거절이유에서 진보성 부정의 근거로 삼은 선행발명을 보충하는 범위를 벗어나 새로운 공지기술을 제시한 것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한 주지관용기술을 진보성을 부정하는 판단의 근거로 채택할 수 없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후1054 판결 등 참조).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지관용기술을 참작하여 선행발명 2 로부터 이산화타이타늄 등 무기물 입자의 표면을 지방산으로 처리하는 구성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선행발명 2 가 아니라 이 사건 주지관용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이 사건 주지관용기술이 선행발명 2 를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발명 2 를 대체하는 새로운 공지기술이 되는 결과가 되므로,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이 사건 주지관용기술을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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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이님의 댓글

공이 Date:

감사합니다.

오졋다링님의 댓글

오졋다링 Date:

감사합니다

맥준님의 댓글

맥준 Dat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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