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2003다47218

[2003다47218] 사해행위취소
양도인이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등록 출원한 후 출원중인 특허 등을 받을 수 있
는 권리를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그에 따라 양수인 명의로 출원인명의변경이 이
루어져 양수인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그
양도계약이 무효나 취소 등의 사유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때에 그 특허 등을 받

을 수 있는 권리와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특허권 등이 동일한 발명 또는 고안에 관
한 것이라면 그 양도계약에 의하여 양도인은 재산적 이익인 특허 등을 받을 수 있
는 권리를 잃게 됨에 대하여 양수인은 법률상 원인 없이 특허권 등을 얻게 되는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특허권 등에 관하여
이전등록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사해행위취소는 위의 경우, 양도인의 채권자가 했을 것이고

사해행위취소에 대한 효력은 원칙적으로 양도인에 대해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그가 양수인에 대해 권리를 취득함은 아닌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판례에선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특허에서 사해행위취소가 민법과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하는데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효력은 양수인과 채권자 간에만 발생되는 것으로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는 그 사해행위가 유효한데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도 특허와 민법의 차이인지 궁금합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질문주신 판례는 판례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해행위 취소로 소송을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취소가 인정된 것이 아니라, 대위가 인정되었습니다.
소송 제기할 당시 처음에 취소를 주장하여 제목이 그와 같이 된 것이지, 내용은 취소가 아닙니다.

민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
항상 응원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매일 저녁 10시 줌 미팅에서도 질의 및 상담 받고 있습니다.
변리사스쿨에서 운영하는 카톡방에 줌 미팅 접속 링크 올려드리고 있으니
여기 들어오셔서도 편하게 질문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최신판례 및 공지사항 안내
변리사스쿨 앱
구글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다운 가능


국내 최초 현직 변리사가 운영 및 관리하는
유일한 전문 변리사학원
변리사스쿨
문의상담: 변리사스쿨 카톡채널 검색
홈페이지: http://patentschool.co.kr
블로그: http://blog.naver.com/guswnd4641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patent_school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마이제이 독서실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인마이제이 독서실 카톡채널 검색/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in_my_j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in_myj


모임공간+세미나실+노래방+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인마이제이 프라이빗룸 카톡채널 검색/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in_my_j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in_myj

Total : 4,594건 - 18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열람중 2003다47218 (3)
4168 국제출원 (3)
4167 강제실시권 (3)
4166 판례 질문입니다 (3)
4165 카톡방 초대부탁드립니다 (1)
4164 권확심 (5)
4163 해설 질문드립니다 (3)
4162 특허법 기출문제 질의입니다! (4)
4161 ox문제 p.98 질문 드립니다 (3)
4160 객관식 판례 질문 (3)
4159 정오표 (1)
4158 카톡방초대 부탁드립니다 (1)
4157 카톡방 초대
4156 답변글 Re: ID로 보내주시면 초청해드리겠습니다.^^ (1)
4155 특허 학습 문의 (4)
4154 [개정특허법시행령] 2022.11.1. 시행 설명자료 (4)
4153 2019후10609 (3)
4152 특허법 2차 사례집 핸드북 문의드립니다. (4)
4151 특허 ox 문제집 126p 21번 (4)
4150 미완성 발명의 취급 (3)
4149 카톡방 초대 부탁드립니다. (1)
4148 판례강의 보심조 (3)
4147 2차 기본서 질문 (3)
4146 카톡방 초대 부탁드립니다. (1)
4145 판례강의 중 pct 파트 (3)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