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아래 두 판례에대해 이해가 잘 가지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글 작성합니다


1.

비교대상발명을 보충하여 그 기술적 의의를 밝히는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이나 주지관용기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는 새로운 공지기술에 관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이 이를 진보성을 부정하는 판단의 근거로 채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통지된 거절이유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거절이유를 판결의 기초로 삼은 것 이라고 할 수 없다


전단은 어느정도 알겠는데 후단이 이해되지않네요 ㅠㅠ



2.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후3424 판결

선행 또는 공지의 발명에 구성요소가 상위개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 개념만을 구성요소 중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이른바 선택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기 위해 서는 선택발명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들 모두가 선행발명이 갖는 효과와 질적으로 다른 효과를 갖 고 있거나, 질적인 차이가 없더라도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하고, 이때 선택발명의 발명 의 설명에는 선행발명에 비하여 위와 같은 효과가 있음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효과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선택발명의 발명의 설명에 질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량적 기재가 있어 야 한다.

선택발명에 여러 효과가 있는 경우에 선행발명에 비하여 이질적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를 갖는다고 하기 위해서는 선택발명의 모든 종류의 효과가 아니라 그 중 일부라도 선행발명에 비하 여 그러한 효과를 갖는다고 인정되면 충분하다.


위 판례에서 판시하길

 첫 문단상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기 위해 서는 선택발명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들 모두가 선행발명이 갖는 효과와 질적으로 다른 효과를 갖 고 있거나” 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두번째 문단에선 “선행발명에 비하여 이질적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를 갖는다고 하기 위해서는 선택발명의 모든 종류의 효과가 아니라 그 중 일부라도 선행발명에 비하 여 그러한 효과를 갖는다고 인정되면 충분” 이라고 나와있어 선택발명이 선행발명에 그 구성요소 모든 부분이 다른 효과를 갖고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일부라도 다른 효과를 갖는다면 충분한지... 구별이 가지 않습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판례강의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보충용으로 제출하는 추가 증거는 새로운 거절이유로 보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를 기초로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매우 시험에 잘 출제되니 잘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2. 아닙니다. 이것도 판례강의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것처럼
[청구항 1] a1, a2 또는 a3
이고, 다 선택발명인 경우
이들은 모두 효과의 현저성이 있어야 진보성이 인정되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효과의 현저성이 없으면 청구항 1 을 진보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때 a1 이 x1 또는 y1 효과가 있고
a2 가 x1 또는 y1 효과가 있고
a3 가 x1 또는 y1 효과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x1 또는 y1 중 어느 하나만 현저하면 효과의 현저성이 인정됩니다.

청구항을 구성하는 구성 모두가 효과의 현저성이 있어야 하며
효과의 현저성은 그 구성이 갖는 효과 중 일부라도 있으면 인정합니다.

이 부분도 기출문제로 출제된 판례이니
잘 구분해서 정리하시면 1차는 물론, 2차에도 많이 도움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
항상 응원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매일 저녁 10시 줌 미팅에서도 질의 및 상담 받고 있습니다.
변리사스쿨에서 운영하는 카톡방에 줌 미팅 접속 링크 올려드리고 있으니
여기 들어오셔서도 편하게 질문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최신판례 및 공지사항 안내
변리사스쿨 앱
구글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다운 가능


국내 최초 현직 변리사가 운영 및 관리하는
유일한 전문 변리사학원
변리사스쿨
문의상담: 변리사스쿨 카톡채널 검색
홈페이지: http://patentschool.co.kr
블로그: http://blog.naver.com/guswnd4641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patent_school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마이제이 독서실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인마이제이 독서실 카톡채널 검색/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in_my_j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in_myj


모임공간+세미나실+노래방+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인마이제이 프라이빗룸 카톡채널 검색/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in_my_j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in_myj

Total : 4,594건 - 18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4169 2003다47218 (3)
4168 국제출원 (3)
4167 강제실시권 (3)
열람중 판례 질문입니다 (3)
4165 카톡방 초대부탁드립니다 (1)
4164 권확심 (5)
4163 해설 질문드립니다 (3)
4162 특허법 기출문제 질의입니다! (4)
4161 ox문제 p.98 질문 드립니다 (3)
4160 객관식 판례 질문 (3)
4159 정오표 (1)
4158 카톡방초대 부탁드립니다 (1)
4157 카톡방 초대
4156 답변글 Re: ID로 보내주시면 초청해드리겠습니다.^^ (1)
4155 특허 학습 문의 (4)
4154 [개정특허법시행령] 2022.11.1. 시행 설명자료 (4)
4153 2019후10609 (3)
4152 특허법 2차 사례집 핸드북 문의드립니다. (4)
4151 특허 ox 문제집 126p 21번 (4)
4150 미완성 발명의 취급 (3)
4149 카톡방 초대 부탁드립니다. (1)
4148 판례강의 보심조 (3)
4147 2차 기본서 질문 (3)
4146 카톡방 초대 부탁드립니다. (1)
4145 판례강의 중 pct 파트 (3)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