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권확심

소권확의 이해관계는 실시할 계획이 있는 자도 포함하나 적권확의 이해관계는 현재 실시한 자만을 의미하는게 맞나요?


정당권리자의 출원의 경우 그 등록으로 인한 존속기간에 대해

디자인에선 명문에 무권리자의 출원일 다음날 부터 기산한다 하는데 특허도 마찬가지 인지 궁금합니다.


법정실시권 중 통실허 이외 법정실시권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거나 상속 기타 일반승계가 아닌 경우, 특허권자의 동의로 이전할 수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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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아닙니다. 특허나 디자인이나 마찬가지인데
판례강의에서 판례노트로 설명드린 것처럼 소극과 적극 차이 없습니다.
참고로 과거에는 특허나 디자인 모두 적극은 실시 준비로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학설이 있었고, 이 학설로 디자인에 기출된 적 있습니다만, 지금은 학설로 문제 출제되지 않고, 판례도 실시 준비로 가능함이 나왔습니다. 혹시 디자인 아주 옛날 기출보시고 질문주신 것이면, 그 문제가 잘못된 내용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2. 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3. 통실허는 강제실시권입니다. 법정실시권은 특별히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 통상실시권처럼 해석하고 있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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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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